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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강영중 외 2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근로자 건강진단은 사업주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산업보건서비스의 일환이다. 2) 국내에서는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근로자 산업보건서비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치전 건강진단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폐기능 검사 및 검진 항목 등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 건강 제도의 의의를 고찰하고, 배치전 검진을 포함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태를 확인하며, 검진 항목 일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근로자건강진단의 의의에 대한 고찰 : 현행 근로자건강진단과 관련한 의견들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선정 방법에 대한 개선안 고찰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그간 보고된 연구에서 제기된 개선안과 최근의 의견들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고찰 3) 배치전 건강진단과 관련 현황 조사 : 최근 제기된 배치전 건강진단과 관련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황에 파악하고, 실체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4) 폐기능 검사의 배치전 건강진단 주기 및 특수검진대상 예외규정 등의 보완 및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부분위탁연구: 명준표 등. 근로자 건강진단 시 페기능 검사의 적정성 평가 및 판정기준 개발) 5) 근로자건강진단 제도의 일부 건강진단 항목의 타당성 및 효율성 연구 : K2B에 보고된 2014년 객담세포병리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항목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분석 4. 연구결과 1) 근로자 건강진단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하는 당위성을 지니고있으나, 산업구조와 노동구조가 변화되는 최근에 와서는 과거의 접근방법이나 획일적인 건강진단의 의무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에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비단 국내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아님 2)국내 근로자건강진단제도의 경우 의학적인 평가 이외에 사회적, 시혜적인 제도의 측면들이 고루 내포되어있어 바람직한 제도의 모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주, 근로자, 행정기관 및 검진기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포괄적 파악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할 것임 3) 국내 특수건강진단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연구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최근의 보건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어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함 4) 최근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논쟁이 커지는 원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급격한 증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 인력들의 역량과 연관이 있음 ·기관의 인가 및 운영에 있어서는 법적인 요건만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 근무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산업위생기사 자격 이외에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장과 연계하여 대상자와 물질 선정에 있어서 기관 행정직이나 간호사 등이 실질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실질적인 참여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관찰됨 ·특수건강진단 기관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 항목보다 직업 건강 및 산업보건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근로자건강진단의 목적 등과 관련하여 매우 단순하고 단계적인 교육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5)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의나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과 인력 충원이 요구되며, 현재 일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결과 전송 업무 수행 능력이나 역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특수건강진단 결과 입력 전송과 관련하여 엄격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6) 특수건강진단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어 특수건강진단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선정 지침을 개발할 경우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주체의 문제점, 특수건강진단 지불 주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급증과 이로 인한 전문성 미비, 입력 시스템의 한계 등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음 7) 특수건강진단대상 선정에 있어서 논란 점에 대한 보완책을 고찰하였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물질이 아닌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방법 ·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고 특수건강진단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방법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노출 작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의 예외 규정을 두는 방법 · 위해도 평가 및 노출 평가를 통하여 유사한 노출군으로 분류하여 동시에 검진하는 방법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물질에 노출되나, 그 노출량, 노출빈도 등이 비교적 높지 않아 대상 선정에 논란이 되는 군을 포괄적으로 묶어 특수건강진단 표적장기 노출군에서 제외하여 직업환경의학과 문진과 특수건강진단 사전 조사 및 근로자 일반건강진단만 받도록 하는 방법 등 · 이러한 보완책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는 노출 유해 물질을 특정하기 어려운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소량의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는 직업군 일부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 시행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 소독용으로 이소프로필알콜을 사용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이소프로필알콜 노출군이지만 일반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독용 이소프로필알콜 사용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 예외 항목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8) 특수건강진단 방법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이들 중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9) 근로자의 건강권을 제한하지 않는 합의점을 이루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와 고찰이 필요함 10) 배치전건강진단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5년 이후 배치전건강진단 보고의무가 면제된 이후로 공식적인 집계자료가 없음. 관련되어 학계에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음. 계획적이고 장기적 연구가 필요함. 특히 조선업 근로자들의 경우 특성상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 배치전건강진단만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보건관리가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함 11) 폐기능 검사 관련 위탁 연구 시행 결과, 폐기능 검사는 폐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추적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판단되며, 배치전건강진단을 시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결과 보고의 의무가 없어 직업병 발병의 경과를 발견하기 어려움 10) 객담 세포 병리검사는 폐암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이나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검사임 11) 2014년 객담 세포병리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많은 기관에서 판정 지침대로 판정을 하지 않고, 폐암 세포 발견에 해당하는 양성 결과를 내고, 검진 종합 판정 결과에서는 유소견자 판정을 내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건강진단 결과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12) 현행 실무지침의 파파니콜로 분류에 의한 세포병리검사 결과를 표기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므로 표기 방법을 수정하거나, 기관에 재통보가 필요함. 현재 객담 이외에 소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 중으로 소변 세포 검사 결과에 대한 추후 평가가 요구됨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기대효과 가. 근로자건강진단 제도 개선 및 향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나. 문헌검토 및 국외 제도 검토를 통해 향후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 및 보완의 타당성 확인 다. 근로자 건강진단 및 직업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보건인력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확인 라. 현재 특수건강진단 중 폐기능 검사 수행 건수 및 실인원에 대한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기술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마. 현행 특수건강진단 중 객담세포병리검사의 향후 운용과 검진 판정 결과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향후 개선 방안을 위한 자료 제공 2. 활용방안 가. 근로자건강진단 항목 및 대상 관련 제도 개선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 나. 배치전건강검진의 자료 확보의 필요성 및 타당성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다. 검진현장에서 폐활량 정상의 아래 한계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Web 및 일반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 라. 배치전건강검진을 결과를 폐기능 검사 결과 판정 시 폐활량의 연간 감소량 평가 및 감시체계 운용에 활용 마. 향후 특수건강진단 객담병리세포검사 향후 운용과 관련 기초 자료 제공 6. 중심어 근로자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선정, 배치전건강진단, 조선업, 폐기능검사, 객담세포병리검사, Health surveillance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강영중, 김은아, 엄희수, 최보화, 명준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항목 및 주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연구원-1147), 2015 김양호, 박정선, 김규상, 최경숙, 특수건강진단제도 운영실태조사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997 김용규, 유해물질 노출정도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검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연구원) 2007 김준연,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진단 필요성 검토 및 검사항목 설정과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항목 검토에 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원 2002-42-227), 2002 박정선, 특수건강진단제도 질 제고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27-38), 2008 박종식,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확산과 공정별 현황. 2014-11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2014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rticle 13, page 7. Retrieved 2012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1985 (No. 161), Convention concerning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Entry into force: 16 Feb 1988),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trieved 2012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Recommendation, 1985 (No. 171), Recommendation concerning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trieved 2012 Oken MM, Hocking WG, Kvale PA, et al. Screening by chest radiograph and lung cancer mortality: the Prostate, Lung, Colorectal, and Ovarian (PLCO) randomized trial. JAMA 2011; 306:1865. 2011 Robson, Lynda S., et al.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nterventions: a systematic review. Safety Science 45.3 (2007): 329-353. 2007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강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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