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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위험작업 재하도급 제한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한돈희 외 3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재하도급 제한 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원청에서 도급을 받아 작업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가 많다. 이러한 사고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이지만, 사고 형태는 자체적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였고, 둘째, 사고 발생 장소가 원청 내의 사업장이었으며, 셋째, 원청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의 특징이 있다. 특히 고용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작업의 도급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급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경기로 인하여 도급업체에서는(1차 협력업체) 비용절감 및 탄력적인 노동수요 조절을 위해 하도급1)(2차 협력업체)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급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도급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도급 인가, 신고 및 하도급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급에 관한 법리적 해석 및 유해·위험작업 도출, 작업별 도급 규제 방안 모색을 통하여 도급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재하도급 제한 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내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리적 해석과 도급인가 및 하도급 제한 및 금지를 위해 유해·위험작업 도출 및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작업별 도급 규제 방안 모색을 통하여 도급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연구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리적 해석 둘째, 유해·위험작업 도출 및 작업별 도급 규제 방안 조사 셋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29조와 연계한 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급 제도에 관한 규제영향분석) 4. 연구결과 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관한 법리적 해석 계약에서 도급의 법률적 의미 정리하고, 도급과 파견법과의 관계 해석하였다. 도급인가제도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공익적으로 높은 가치가 존재할 때 도급을 제한하여 인가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요하다고 보는 유해·위험업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은 경우 인가 제도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독일 등의 사례를 볼 때 무조건적인 인가제도 확대나 처벌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원도급인에게 유해·위험 방지를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필요한 ‘지원’ 의무에 대한 책임강화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도급인가/하도급 금지 가능여부 검토 결과 하도급 제한을 위해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함유율 및 그 규정량을 정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화학 설비 정비·보수 작업의 경우 하도급 제한에 대하여 사업장 간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의견을 보였으며, 원청의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및 책임 강화가 요구되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보수작업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철도안전법 개정 이후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밀폐공간작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계약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향후 작업허가서 발급 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업은 하도급을 제한할 경우 인력공급 및 선박제조공정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하도급의 제한 및 금지보다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을 양성화시켜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업종별 사업장 중 몇 개소에 대하여 수행한 것으로 그 샘플 수가 적어 산업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는 아니다. 도급인가 또는 하도급 제한 및 금지 시 관련 업종 및 산업 전체에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광범위하며 세부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도급인가/하도급 금지제도의 규제영향 평가 결과(조선업) 조선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제영향평가 결과, 하도급 제한 및 금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이 편익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제영향평가결과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으로 조선업 전체의 규제영향분석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조선업종의 하도급 제한 및 금지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및 하도급 제도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도급 인가 및 하도급 제한 관련 정책 마련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사업장의 샘플 수가 적고 도급인가 및 하도급 제한 및 금지 강화 시 그 파급효과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중심어 도급인가, 하도급 제한 및 금지, 도급제도, 유해·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실태조사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2015년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도급금지 대상 등 선정 및 산안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 분석, 2014년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요업종별 원·하도급업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적인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해작업 도급금지(인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3년 2) 연락처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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