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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 조사

연구책임자
손미아 외 6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 조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외 주요 국가들의 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작업장 내 근로자 정신보건 증진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근로자 정신질환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실업률이 증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단위“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국가단위“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를 만들고, 사업장 단위 근로자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시급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국외 주요국가 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국외 여러 국가들(핀란드,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근로자 정신 보건 관리체계”와 “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작업장 내 근로자 정신보건 증진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 조사내용은 크게 3가지로 각 국가에 대해서 근로자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국가 정책과 법적인 구조, 국가의 역할, 작업장에서 근로자 정신건강관리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외 여러 국가들(핀란드,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근로자 정신건강 보건관리체계”와 “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직접 방문조사(직접 인터뷰, 기관 방문) 및 문헌조사를 사용하였고, 한국의“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회의, 집단토의, 인터뷰 등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 조사] 현황파악을 위해서 핀란드,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각 국가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핀란드의 경우「헌법(Constitution act)」에 근거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용법(Employment act)」,「고용서비스법(Employment services act)」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높이는 것을 지원하며,「노동시간에 대한 입법(Working hours act)」,「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작업장 사고 예방, 안전한 근무환경 유지를 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또한「장애인서비스법(Act on services for the disable)」,「재활입법(Rehabilitation legislation)」,「건강관리법(Health care act)」,「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act)」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용과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핀란드 직업 보건관리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작업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신 건강을 포함하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핀란드 국가기구의 역할을 보면, 노동부(Ministry of Labour)와 사회보건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는 근로자의 작업 능력을 유지, 발전 시키고 정신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보건관리 서비스, 재활을 제공한다. 특히 핀란드의 사회보건부는 2005년에 106명의 국회의원에 의한 발의에 따라서, 2007년“정신건강과 약물남용에 대한 계획안(plans)”1)에 착수하여 2009년 18개의 제안을 제출했고, 국가는 이를 시행한 후 2015년 평가를 수행했다. 이 18개의 제안 중에서 근로자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안 11, 12로 여기에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진 개인들의 직업의 유지와 복귀와 재활 및 조기검진을 통해 직무능력 위험요소들을 예방하고 이들의 취직능력과 구직활동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직업과 관련한 우울증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토 프로젝트(Masto Project)를 통해서 직장에서 웰빙을 증가시키고, 작업능력 문제를 조기에 지원하고, 우울증과 재활에 대한 좋은 치료를 촉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가장 대표적으로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장애인고용법 (The disabled people employment act)」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이 고용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시행에 맞서기 위한 법적인 수단들을 제공한다.「산업안전보건법(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은 고용주들이 작업장에서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소의 성질과 규모를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조치를 하도록 고용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0년 이후「평등법(Equality law, 2010)」과「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 2010)」,「건강사회 관리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의 법제화 및 법 개정으로 차별금지를 강화하고 있고, 더욱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영국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정신 건강은 주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보건안전관리국(HS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말~2000년초 이래 영국 정부는 영국에서 건강 악화, 장애,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광범위한 정신 건강 보호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영국 전체에 정신 건강 서비스와 치료를 전하는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 서비스 체계(National Service Framework)를 도입했다. 국가 서비스 체계의 목표 중 하나는 근로자 정신 건강의 필요성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 보건부에서는 정신보건관리체계에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ies) 감소정책을 도입하여, 정신질환의 불평등과 정신건강 서비스에 불평등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 영국 보건부 산하의 노동건강부서(The Work and Health Unit)에서는 작업장의 정신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문화변화(Culture change)정책”을 통하여 영국 국민 전체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영국에서 작업장 정신보건관리는 주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직업 안전과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나, 더 중요하게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통한 공공보건관리체계가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거쳐서(예: 직업센터, Jobsentre)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보건관리체계인 국가보건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노동건강부서에 의해 약 700개의 “직업센터(Jobcentre)”가 운영되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근로자들이 각 지역의 직업센터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체의 고용주들에게 홍보와 선전을 하고 있다. 즉 영국에서 근로자의 정신보건관리는 국가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으로 전달되고,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장에 전달되어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영국 보건부 산하기관인 보건안전관리국(HSE)은 2003년 당시 영국의 각 공적 기관들과 사적 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던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좋은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German basic law)」에 의거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이 시행되고 있고,「중증장애인법」(Severely disabled persons act)」을 통해 중증 장애가 있는 직장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고용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을 위한 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과 「차별금지법(Anti-diskriminierungsgesetz)」등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의 평등과 장벽제거를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es Gesetz)」에는 사업주의 역할을 명시해놓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작업장의 정신건강문제의 분석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특히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사회보험기관(예: BKK)이 해당 관할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 예방에 관한 교육 등 정신건강관련 예방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특히 유럽연합을 통해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유럽 작업장 건강 증진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Workplace Health Promotion, ENWHP)”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하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다. 독일 정부는 또한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노동과 직업치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사업장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사례들을 보면, 독일의 경우 작업장에서 건강 서클(Health Circle)을 개발했는데, 이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작업 환경에서 오는 문제와 위험을 식별하는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 건강 서클은 작업장에서 건강에 유해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제안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이 건강 서클은 유해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을 진행하는 그룹으로 이 작업그룹에는 근로자와 임원,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그룹의 대표자들과 회사의 산업보건 의사, 인사 부서, 각종 노동자 협의회, 안전관리자 등이 모여 개선책들에 대해 순위를 정하고 방법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일정한 기간 속에서 진행되고, 그 진행된 결과들은 다시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작업그룹에 보고되고 평가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건강 서클이 스트레스가 많은 노동조건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해 제안을 해나가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로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들로써「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led act)」,「정신건강평등법(Mental health parity act)」,「정신 건강동등치료법」,「가족 및 의료 휴가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근로자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s)」등이 있다. 특히 미국 「장애인법」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고용법 중 하나이며, 장애인 권리운동의 역사에서 분수령을 차지하고 있다.「정신건강평등법」또한 전례 없는 기념비적인 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오래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1996년에 입법되었다. 미국의 경우「장애인법」을 통한 장애인 차별 철폐 정책과「정신건강평등법」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보험 보장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미국에서 작업장 근로자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은“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me, EAP)”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신질환과 자살의 증가양상이 한국과 비슷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 연구과정에서 가장 관심 있게 조사되었다. 일본에서는 1998년 자살자가 급증하게 되어 3만 명을 넘어서게 되자,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은 2006년 3월「노동자의 마음의 건강의 보호의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노동안전위생법」 제7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을 발표하여 사용자(사업주)가 실시해야할 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2006년 6월「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의 책무(제5조)를 정하여 사용자(사업주)가‘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자살대책에 협력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사업주의 책무로써 정했다. 또한「노동계약법」을 개정(2007년 12월 법률 제128조)하여 사용자(사업주)가‘노동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제5조).’고 제정했다. 또한 2014년에는「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해놓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 2007년에 개정된「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여“스트레스 검사제도(Stress Check Program)”에 관한 성령·고시·지침을 공포하고,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일본에서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스트레스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작업장에서 정신 건강 대응책의 촉진을 위한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조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47개 행정구역(약 350개의 지역)에 정신 건강 증진 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신건강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지역적 작업장의 정신 건강 대응책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신 건강 대응책을 지지하기 위해 조기 대응에서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일본에서 19지역에서로사이(노동) 병원에서 근로자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직업적 건강을 책임지는 정신 건강 전문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 건강 전문가, 기업 의사와 건강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각 국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국에서 나타난 가장 큰 공통점은 전통적으로 근로자 정신 건강 문제가 직업건강관리서비스나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 포함되지 않다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각 국에서 기존의 국가보건의료체계에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신설 내지 보강하기 시작하면서‘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2007~2008년 즈음에 또 다시‘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각 국에서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기존의 법들을 보완(「헌법」,「산업안전보건법(「노동안전보건법」,「노동안전위생법」)」,「고용법」, 「노동법」등) 하거나 신설하여(「장애인차별금지법(1990년 중반)」,「평등법」,「정신건강평등법」,「정신건강동등치료법」,「건강관리법」,「사회복지법 등)」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어 2007년~2008년 세계경제공황의 시기 전후에 또 다시 새로운 법을 신설(「자살대책기본법(일본, 2006)」,「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일본, 2014)」등)하거나 기존의 법을 보완(「노동안전위생법(일본, 2006, 2014)」하면서 기존의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각 국에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위기에 있었고, 2007~8년 전후에 와서 다시 한 번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보완하면서 재정립하게 된 계기도 경제위기에 있었다. 각 국은 경제공황으로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증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 국가에서 근로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각 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별금지”를 도입한 것이다. “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과 직업 복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각국에서 매우 비슷하다. 다만“차별금지”의 측면에서 각 국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장애인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와 독일에서는 장애인 차별반대를 위한 법 자체는 없지만, 헌법과 같은 「기본법」에 의거하여 인간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각 국가에서 근로자 정신건강문제에 “형평성(equity)”을 강조하는 경향이 증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인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근간으로 해서 형평성 있는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보건부내에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체계에 있는 각 조직과 프로그램에“건강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tackling inequalities in health)”을 추가하거나 도입해왔는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기에 보건부가 근로자 정신건강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적극 제기하면서 근로자 정신보건의 문제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정신건강평등법(1996)」및「정신건강동등치료법(1999)」등의 도입을 통해서 근로자 정신보건의 문제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넷째, 각 국가의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건체계에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핀란드의 경우 근로자 정신보건증진을 위해서 노동부와 사회보건부를 중심으로 여러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근로자를 위한 정신보건관리체계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예가 “직업센터(Jobcentre)이다. 노동건강부서(Work and Health Unit)는 국가보건서비스의한 부분으로 약 700개의 “직업센터(Jobcentre)”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가보건서비스를 통한 공공보건관리체계가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거쳐서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국가보건의료체계인 국가보건의료서비스를 근간으로 해서 형평성 있는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건부 내에 있는 노동건강부서는 여러 정부 부처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범정부 부서(cross government unit)로써 작업장의 정신건강을 위해 모든 정부부서의 통합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독일에서도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동사회부(Department of Work and Social Affairs, BMAs), 보건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BMGs),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정부부처(Department of Family, Elderly people, Women and Young people, BMFSF)가 있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다섯째, 각 국의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는 공공보건관리체계와 산업보건관리체계의 협력체계를 통해 더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사회보건부가 공공보건관리체계와 산업보건관리체계를 총괄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정신질환 및 약물예방을 위한 계획안(2009)”으로, 이는 핀란드의 국가보건서비스에서 만들어낸 “계획안”이 공공보건관리체계와 산업보건관리체계의 연계를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국가보건서비스의 한 부분인 약 700개의 “직업센터(Jobcentre)가 공공보건관리체계와 산업보건관리체계의 협력체계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그 예로 “노동자의 마음의 건강의 보호의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2006)”발표, 「자살대책기본법」제정(2006), 「노동안 전위생법」 개정(2007), 「노동계약법」의 개정(2012),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2014) 등이다. 여섯째, 유럽에서는 노동인구의 정신보건관리를 위해‘유럽 작업장 건강 증진 네트워크(ENWHP)’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인구의 정신보건관리를 위한 대안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작업장 건강 증진 네트워크’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이 핀란드와 독일이다. 핀란드와 독일은 유럽 연합의 정신건강관리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일곱째, 각국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또한 각 국가의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보건부가 지역과 작업장을 총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및 약물예방을 위한 계획(2009)”을 실행시켜 나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적 기업에 직접 관여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없으나,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의 일환인 지역단위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에 각 기업의 근로자들이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 사업주(사용자)들에게 근로자들이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로 사회보험 기관들(예: BKK)이 중심이 되어서 각 사업장에 스트레스 조사 및 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장 외부에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은 상담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가 2007년도에 개정된「노동안전위생법」을 근거로, 2015년부터 5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스트레스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 연구는 각 국가에서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법체계에서 발전 방향을 볼 때, 각 국가는 근로자 정신보건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기존의 법체계에 정신 장해가 있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건강장해도 육체적인 건강장해와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의 구직, 직업유지, 직업복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유지 보강시켜 일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기관의 역할, 국가정책에서 발전방향을 보면, 국가보건의료체계 속에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를 포함시켜야 하며,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 에 “형평성 있는 국가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가 한 국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건의료체계”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신건강증진계획과 산업(직업)보건의료체계의 과 정신건강증진계획이 연계되어야 하며, 공공 정신보건관리체계가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장에서 근로자 정신보건관리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보면, ① 기존의 근로자의 건강에 관련된 법체계(예:「산업안전보건법」) 속에 정신보건관리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각 국가의 많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이 사업자 중심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그쳤던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밝혀내고, 정신질환의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에서 정신질환이 다른 육체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직업성 질환”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이 연구는 국외 주요 국가들의 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작업장 내 근로자 정신보건 증진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기대성과는 한국의 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작업장 내 근로자 정신보건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 근로자 정신보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6. 중심어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 차별금지, 형평성 있는 정신보건정책, 장애인 차별금지, 국가보건서비스, 공공보건관리체계, 산업보건관리체계, 핀란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산업안전보건법」(「노동안전위생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평등법」, 「정신보건법」, 「정신건강평등법」, 「정신건강동등치료법」, 「가족 및 의료 휴가법」, 「자살대책기본법」, 「노동계약법」,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Ministry of Social Affiars and Health, Plan for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Work ?Proposals of the Mieli 2009 working group to develop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work until 2015, Reports, Helsinki, Finland, 2010:5 Phyllis Gabriel and Marjo-Riitta Liimatainen.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Introduction. Prepared by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October 2000. ISBN 92-2-112223-9. Marjo-Riitta Liimatainen.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Situation Analysis. Finland. ILO, 2000. Marjo-Riitta Liimatainen and Phyllis Gabriel.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Situation Analysis. United Kingdom. ILO, 2000. Ulrich J. Wilken and Gregor Breucker.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Situation Analysis. Germany. ILO, 2000. Phyllis Gabriel.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Situation Analysis. United States. ILO, 2000. Kawakami N, Tsutsumi A. The Stress Check Program: a new national policy for monitoring and screening psychosocial stress in the workplace in Japan. J Occup Health. 2016;58(1):1-6. Shimomitsu T, Haratani T, Nakamura K, Kawakami N, Hayashi T, Hiro H, Arai M, Miyazaki S, Furuki K, Ohya Y, Odagiri Y. Final development of the Brief Job Stress Questionnaire mainly used for assessment of the individuals. In: The Ministry of Labor sponsored grant for the prevention of work-related illness, FY 1999 report, Kato M (Ed.). Tokyo: Tokyo Medical University; 2000. p. 126?64 (in Japanese). 8. 연락처 연구책임자: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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