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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와 종사 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 원인과 대책

연구책임자
박정선 외 4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영세 소규모 제조업체와 종사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 원인과 대책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초 하청 제조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하였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직업적 중독사고 라고 지칭되는 이 사고는 2016년 한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는 것이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에 이 연구는 유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 아래 숨어있는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보다 근원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문헌조사를 통한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적절성 검토 2) 관련 통계 DB를 통한 제조업체의 규모 변화 및 고용형태 파악 3) 관련 통계 DB 심층분석을 통한 영세소규모 제조업체 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특성 파악 4)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영세소규모 제조업체 및 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특성파악 5) 시스템적 사고에 의한 국내 주요 화학물질로 인한 주요 직업병 사례 특성파악 4.연구결과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와 종사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의 바탕에는 공학적 개선·보건서비스적인 기술적 측면에 앞서 고용형태나 근로조건과 같은 사회환경적인 측면이 근저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영세소규모 제조업체 중에서도 5인 미만의 초영세소규모 제조업체는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상 기본적 규정이 적용 제외됨으로써 산업보건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산안법>에 대해 무지하며,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규모가 더 큰 사업장에 비해 여성, 고령,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크고, 일용/ 파견직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안법> 상 사업장 내부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중·대규모 사업장 및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의 결과가 피드백 될 수 있는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현행 <산안법>은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 전체 유럽의 산업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큰 소규모 사업장 특히 10인 미만의 초영세소규모 사업장은 더 큰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산업안전보건수준이 낮고 재해율이 높다. 그러나 현재로서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이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3년간(2014-2016)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도 전체 사업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과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반을 넘는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근로감독관의 눈길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세 내지 초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에 대해 그들의 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적 관리대상물질인 메탄올에 의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초영세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급성중독사고의 바탕에는 초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상의 취약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무지, 단기간 사용하는 파견/일용 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 한시적 근로자에겐 효용성이 떨어지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가 서로 뒤엉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보건학적 취약성과 개선 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사업주가 <산안법>을 모르고, 사용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모르는 현실 - 모든 사업주는 <산안법> 상 사업주의 책무를 창업 시부터 잘 알도록 해야한다. - 사업주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예방조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의 위험성 확인이 가장 중요함도 강조되어야 한다. - <산안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 관련 규정들을 한데 모아 사업장 화학물질관리프로그램으로서 고시 내지 공단 지침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세소규모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초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취약성 문제 - 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의 책무이므로 모든 사업주는 본인이 직접 안전관리 책임자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일상적으로 작업과 함께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소한 관리감독자 지정만큼은 <산안법> 적용을 받도록 법 적용 제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지역의 영세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를 지원할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역/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건관리 취약성 문제 - 비정규직(용역/파견 포함)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의 일차적 책임을 ‘고용’사업주 보다는 ‘사용’사업주가 지도록 <산안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성과 예방법을 잘 알도록 최초 업무배치 시에 고지해야 한다. - 안전 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도 <산안법>에 보다 확실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 - <산안법>을 근거로 한 주요 산업보건제도 중 정기 근로자건강진단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일용/파견 근로자 포함)에게는 효용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고시)’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첫째,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 둘째, 영세소규모 제조업체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업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6. 중심어 메탄올 중독,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제조업체, 5인 미만 초영세소규모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적용제외, 사업주 책무 7. 연락처 연구책임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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