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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기선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1981. 12. 31.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정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여전히 일부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 -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범위에 관한 타당성, 특히 공공부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의 규정을 일부 적용 제외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의 적용제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규정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일부 적용제외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 4. 연구결과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적용제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공공부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적용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 둘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적용제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적용제외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들 행정부문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신분이 아닌 상당수의 민간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민간근로자는 행정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찰, 소방, 군인 등 이들 특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부 적용제외를 유지하되, 각각의 법률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 공공부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경찰, 소방, 군인 등에 대하여는 대중의 이익을 위한 공공복리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위험이 있고, 이들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 - 둘째, 이와는 반대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제외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공공의 안전 및 질서, 공공복리의 유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위험과는 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안전보건관리규 정의 마련,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에 대하여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셋째, 각 법률에서 경찰, 소방, 군 등의 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이들 영역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도 포함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부 적용제외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공공부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확대적용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현행 공공부문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의 개편 및 보완을 위한 방향성 제시, 구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 확인 및 대안 제시 6. 중심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7. 연락처 ▶ 연구책임자: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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