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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의무이행 확보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장유리 외 1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Ⅰ.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확보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사업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고 의무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사업주의 책임과 범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석함.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무이행확보 수단과 수범자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및 의무, 기존의 의무이행 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도입을 검토하며, 주요 선진국, 즉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산안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수행함. Ⅳ. 연구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인 사업주 외에 설비를 설계·제조·수입하는 자와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정됨. 이 경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는 달라질 수 있음. - 안전·보건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과 과태료로 양분되며, 과태료의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무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처벌에 치우쳐 있음. ○ 독일 - 독일에서 산안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는 도급인, 수급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를 모두 포괄함. 의무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거나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이행명령 불이행인 경우에 질서위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그러나 현장감독에 의한 시정명령의 전달과 위험성평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시정됨. ○ 영국 - 영국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중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 의무이행의 확보는 산업안전보건청(HSE)를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에 의해 수행되며, 권고, 통보, 기소의 단계를 거쳐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이행강제모델을 적용하여 신뢰성을 담보함. ○ 프랑스 - 프랑스 노동법전의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정에서는 사용자의 일반적 예방 의무를 인정하며, 의무이행의 확보는 형사제재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형사제재 이전에 완화된 조치로서 시정지시와 예방적 조치로서 행정지도를 시행함. 과태료와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으며,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형사화해 제도를 이용하며, 위반의 성질에 따라 작업 또는 활동의 일시적 중지, 가처분의 소를 이용할 수 있음. ○ 일본 - 일본은 의무이행의 주체인 사업주에 사업자, 행위, 노동자, 일정의 직무상의 지위, 신분에 있는 자 등을 포괄함으로써 노안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 -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법준수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을 시행하며, 노동기준감독관의 감독업무를 통해 사업주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을 지도하고, 위험성 있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함. ○ 개선방안 - 산안법상의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는 사업주의 범위 확대,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강화, 경제적 수단에 의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행정형벌의 비범죄화와 비형벌적 처리를 염두에 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의 업무특성과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의 요청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거나,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강제금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산안법의 의무이행확보의 방향성을 과태료에서 다시금 행정강제, 즉,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후순위로 설정하되 처벌수위를 대폭 상승시키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임. Ⅴ.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현재의 과태료 즉시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위반의 경중에 따른 의무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Ⅵ. 중심어 의무이행확보, 과태료, 행정형벌, 이행강제, 시정기회, 사용자 책임,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Ⅵ. 참고문헌 및 연락처 이근우·정영훈, 산업안전보건상 도급사업 및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처벌제도, 동아법학 제69호, 2015, pp.111-170. Eidam, Unternehmen und Strafe, 4 Aufl. 2014. HSE,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2009. Lydie Dauxerre, Constats : La norme penale et l'administration du travail, Bernard Teyssie, La norme penale et relations de travail, Edition Pantheon-Assas, 2015. 厚生勞動省 都道府縣勞動局勞動基準監督署, 資料 勞動基準監督官 の仕事, 2016. ▶ 연구책임자 : 장 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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