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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독일의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신영규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독일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재해 발생사실의 미보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독일의 산재의사 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의 산재의사 보고제도를 조사, 검토하여 독일의 산재의사 보고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한 한국과 독일의 산업안전체계와 산재보고제도의 차이점 분석을 분석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가능성 제시함. ○ 연구내용 독일의 산업안전정책의 우선 순위는 예방>요양 및 재활>보상의 순이다. 산재보험법도 산재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요양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요양은 산재의사절차, 재해종류별 처치 절차, 중대재해별 처치 절차를 통하여 실시된다. 산재의사(Durchgangsarzt; D-Arzt)란 산재의사절차 등에 투입되는 의사를 말한다. 특정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재자는 반드시 산재의사의 진단과 요양을 받아야 한다. 재해가 경미하여 일반의사에게 치료받는 경우에도 일반의사는 재해자의 치유경과를 산재의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산재의사는 산재보험관장기관과 의사협의가 맺은 ‘계약’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형외과 및 사고외과’의 전문의가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지역보험 조합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산재의사의 주임무는 요양절차를 결정하는 것과 요양의 실시 그리고 ‘산재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산재의사는 재해의 종류와 강도를 고려하여 일반요양이 필요한지 특별요양이 필요한지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특별요양이 필요하면 산재의사가 요양을 실시하고, 일반요양이 필요하면 피재자가 요청하는 의사에게 피재자를 이관한다. 특별요양에는 재해종류별 처치 절차와 중대재해 처치 절차가 있다. 산재의사는 피재자를 초진하여 산재여부 및 요양절차 등을 명시한 ‘산재의사 보고서(Durchgangsarztbericht)’를 산재보험관장기관에 제출한다. 독일에서도 산재신고(Unfallanzeige)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도 산재보험관장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고, 노동관서에는 사본을 제출한다. 산재여부와 요양의 실시 여부는 ‘산재의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재보험관장기관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산재의사의 보고서가 산재여부 및 요양의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4. 연구결과 산재미보고의 문제는 보고절차, 특히 보고주체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보고체계를 독일의 보고체계와 비교해 보면 이해당사자의 기회주의적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더 많아 보인다. 독일의 산재의사제도는 피재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요양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제도인 것만은 확실하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과 산재보험관장자 그리고 의사들의 협의를 통해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산재미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의사제도를 도입한다면, 산재처리와 관련한 각종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도입의 가능성도 낮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산업재해의 예방을 통한 산업안전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으로 독일의 산재보험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음. 특히 독일의 산재보고체계는 피재자의 요양을 최우선 목표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기대성과 - 산재미보고의 문제를 이해관계자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아니라 좁게는 보고제도, 넓게는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체계에서 비롯되므로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임. 6. 중심어 산재보고제도, 독일의 산재의사, 독일의 산재의사 보고서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국내문헌 김경하, 산재지정의사 도입 타당성 연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2012 주영수, 권영준, 최은숙, 산재근로자 요양재활과정에서의 의사의 적정역할 유인 방안. 고용노동부. 2012 ○ 외국문헌 DGUV Homepage, http://www.dguv.de/de/index.jsp DGUV, Durchgangsarzt: Anforderungen. DGUV, GuR. DGUV. 2015. ○ 연락처 - 신영규, 경남대 사회학과 강의전담교수 - 오상호, 창원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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