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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고령근로자 친화적 작업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김양호 외 4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고령근로자 친화적 작업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고령근로자에서 산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령 친화적 직장을 만들어 고령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내 고령근로자들의 역량발휘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이나 편의시설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고령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고령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작업환경유해인자,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상의 문제점을 발굴 및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고령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장내 고령근로자들의 역량발휘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이나 편의시설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고령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고령근로자의 정의 및 다수고용 직종 선정(15개 직종) 2) 고령근로자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 조사 3) 고령근로자 다수고용 직종별 유해한 작업환경인자 등 도출 4)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고령근로자 다수고용 직종별의 산업보건학적 특성 파악 5) 고령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고령친화적인 작업환경 가이드라인(안) 작성 4. 연구결과 이 과제에서 ‘고령근로자’라 함은 55세 이상이라 정의하였다. 고령근로자 다수고용 15개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A형)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직업적 유해위험도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직종을 제외하고 고령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면서 구성비도 높은 15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인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941)’, ‘경비원 및 검표원 (942)’, ‘자동차 운전원 (873)’,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952)’,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421)’,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10)’,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1)’, ‘주방장 및 조리사 (441)’,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930)’,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772)’, ‘매장 판매 종사자 (521)’,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773)’, ‘배달원 (922)’, ‘섬유 및 가죽관련 기능 종사자 (721)’, ‘용접원 (743)’을 선정하였다. 고령친화적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 선진국의 고령 친화적인 안전보건정책 및 지침을 벤치마킹하였다. 직종별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고할 직종 특이적인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결과에서 55세 이상 고령근로자군과 비고령근로자군을 비교한 정밀분석결과 및 15개 직종 근로자 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령근로자들은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및 반복 동작 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종에 따라서는 소음·진동 고온·한랭 등 물리적 유해인자, 증기, 화학물질 등 화학적 유해인자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고령친화적인 작업환경 가이드라인 개발에 앞서 고령에 따른 신체 변화 특성과 그 특성이 고령근로자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유형 특성 및 그 원인을 알기 위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현황 통계분석결과를 활용하였고, 2014년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자료를 정밀분석하였으며, 산업재해 사망자료 중 고령근로자 다수분포 15개 직종의 재해발생형태(2013∼2015)에 대한 간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령에 따른 신체 변화 특성과 그 특성이 고령근로자의 작업과 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저하, 시력저하 및 평형감각의 저하는 빈번한 넘어짐 및 떨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저하, 근육의 탄력성 및 관절의 가동성의 저하는 근골격계 손상의 위험도를 높인다. 또, 심폐기능의 저하 및 피부의 변화로 인하여, 고령근로자가 온열환경이나 한랭환경에 취약하게 된다. 실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산업재해현황통계자료 분석결과에서도 남성 고령근로자에게서 떨어짐, 넘어짐 재해율이 높았고, 여성 고령 근로자에게서 넘어짐 재해율이 높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고령화의 가장 큰 특징인 다리 근력의 급격한 저하와 평형감각 및 시력 저하가 고령 근로자의 넘어짐과 떨어짐 재해 위험으로 연결됨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넘어짐·떨어짐 방지 대책을 주요 내용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2014년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결과 정밀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근골격계증상에 대해 특히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이는 근육의 탄력성이 작아지고, 관절도 뻣뻣해져 젊은이와 같은 일을 하여도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령근로자 다수분포 15개 직종의 사망재해 발생형태(2013_2015) 간이 분석결과, ‘떨어짐’재해가 가장 많았다. ‘떨어짐’ 재해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관련 기능종사자’와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고령화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근력약화 및 시각/평형감각의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통사고’는 ‘자동차 운전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고령근로자 다수분포직종의 직종별 가이드라인 개발에 있어서 직종별 사업장에서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배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5개 직종 750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 근로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측면에서의 배려에 가장 많이 신경쓰고 있으며, 요통예방, 생활습관병에 대한 교육 등의 보건적 측면의 배려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직종별 가이드라인 개발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직능수준이며, 장기간에 축적된 숙련된 기능으로 고령이 되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능직’과 누구나 별다른 교육훈련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으로 나눌수 있으며, ‘단순노무직’ 안에는 사업주가 불분명한 ‘용역직’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운전원, 간병인, 조리사, 형틀 목공, 도장공, 재봉사, 용접원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기능직의 경우, 늘 익숙한 업무이므로 그 동안의 경험과 숙련도가 고령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 한편, 주방보조원, 건설단순종사원,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매장판매원, 배달원 같은 단순노무직은 업무는 단순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 사고가 나기 쉽고 고령화로 인한 근골격계 기능 저하와 맞물려 더욱 근골격계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적 및 청각적 조치, 안전한 통로 등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에 대하여 배려가 필요한 직종이다. 마지막으로 가사도우미, 청소원, 경비원 등은 단순 노무직이면서 사업주가 불분명한 직종이다. 이러한 직종의 경우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개별 현장의 고정된 작업환경에 맞추어 일을 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어 일하는 현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15개 직종별 고령 친화적 가이드라인은 해당 직종 종사자가 하는 일의 내용과 유해위험요인, 연령증가에 동반되는 신체기능의 저하가 해당직종업무에 미치는 영향, 가이드라인 내용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사업자가 하여야 할 일과 근로자가 하여야 할 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자가 하여야 할 일은, 작업을 지시할 때 고려할 점, 작업시간, 속도 등에서 고령근로자의 생리적 변화를 고려한 조처 등 작업관리, 신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처, 사고방지조처 등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및 교육·훈련 등 6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근로자가 하여야 할 일은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 근골격계질환 예방 원칙 준수, 건강관리, 교육 훈련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직의 경우, 오래 숙련되어 있고 자격증도 있으므로 작업을 지시할 때 고려할 점은 특별히 필요 없을 것이며, 단순노무직이면서 사업주가 불분명한 용역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일하는 작업현장의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지침 작성 시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15개 직종별 고령 친화적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첫째, 고령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노동력 확보에 기여한다. 둘째, 고령 근로자의 취업활성화 및 산재예방에 활용한다. 셋째, 고령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 중심어 고령 근로자, 고령화, 직종, 가이드라인, 고령친화적, 신체기능저하, 유해위험요인, 사업주, 근로자 7. 연락처 연구책임자 : 울산대학교,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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