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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선진화방안 연구_안전기준중심

연구책임자
이명구 외 13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선진화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및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1년 7월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한 이후 종합적·체계적 검토가 없어 사업주에 대한법 집행의 근거가 미흡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분야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공법·신기술 도입에 따른 신설·개정이 필요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서,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재확립하고 법령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안전기준을 건설·기계·전기·화공 전문분야별 분해하고 각각의 작업별 안전기준을 분석하였다. 안전기준이 기술적·현실적 불합리한 부분들은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재정립(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1편(총칙)과 제2편(안전기준)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 산업체 인사들의 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 관련 기술자료의 검토, 다른 관련 법령의 검토, 일본의 안전기준 비교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제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용어의 개정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내용 보완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할 공사 내용 보완 ○ 건설분야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보완 ○ 건설분야 거푸집동바리, 흙막이지보공 등 설치기준의 보완 ○ 식품가공기계의 안전기준 강화 ○ 양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전기 기계·기구 설치기준의 강화 ○ 절연용 보호구의 안전기준 보완 ○ 폭발, 화재, 위험물의 누출 관련 안전기준 강화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향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근거 제공 ○ 법령 집행체계의 선진화에 기여 ○ 현행 안전기준의 합리성·타당성 근거 마련 ○ 안전기준의 사업장 신뢰도 및 활용도 증진 효과 6. 중심어 안전기준, 건설, 기계, 전기, 화공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안전위생규칙;2016. 2)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2016. 3)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2016. 4) 산업통산자원부. 산업표준화법;2015. 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2016.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8∼2010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사례집;2013. 연락처 :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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