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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가설기자재 인증 표시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용규 외 3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설기자재 규격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성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2년 처음 도입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가설기자재 제조업체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증하여 안전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능검정제도 시행시 가설기자재 30종에 대해 제품의 성능만을 시험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안전인증 가설기자재 12종 33품목과 자율안전확인 신고 가설기자재 8종에 대해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은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며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인 것으로 여겨져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 가설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가운데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사용가설재가 폭 넓게 사용되고 가설기자재의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저가의 재료를 사용한 불법 가설기자재를 생산?유통하는 등 가설기자재 제도 전반에 불법적인 행위 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가설기자재 관련 제도와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또한, 향후 가설기자재의 신소재(강화플라스틱 등) 및 신제품(접이식 틀비계등) 등이 도입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가설기자재 관련 문제점들과 제반 현황이 가설기자재를 제조하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이해당사자간 신뢰를 잃고 있어 이해당사자간에도 제도 개선을 통한 가설기자재 시장의 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왔던 가설기자재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설기자재 생산.유통 및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가설기자재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가설기자재 관련 기준 조사 분석, 실태 및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향상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건설업 가설기자재 제조, 임대, 사용업체별 실태 조사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적용 실태, 유통과정상 인증표시(식) 훼손 실태 조사, 가설기자재별, 제조업체별 인증 표시(식) 방식 조사, 현행 인증 표시(식)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 조사 및 개선의견 수렴 등 2) 선진국의 공인 표시(식) 기준 및 사례 조사 분석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의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과 사례 조사 분석 3) 가설기자재 생산?유통 및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건설업 가설기자재 제조, 임대, 사용업체의 인증표시 적용사례 실태조사,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승인 검사 규격 등 관련 표시(식) 기준 조사, 양각 음각, 라벨 등 인증 표시(식) 방식별 원가, 실용성, 유효기간 등 차이에 따른 장단점 분석, 가설기자재별 인증표시(식) 개선방안에 대한 시험, 제조업체 전문가 등 자문 등을 통한 적용성, 유효성 검증 4)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시기준 개선방안 제시 인증표시(식) 내용, 표시(식)방법, 위치, 크기 등 구체적인 통합 기준안 마련 3. 연구결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제도적인 혼선을 최소화하여 가설기자재 제조, 유통, 사용 과정상의 이해당사자간 신뢰를 찾고,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가설기자재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설기자재 종류별로 효율적인 인증표시 방법과 위치, 내용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국내?외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고찰, 제조회사/임대회사/사용자 설문조사, 제조회사/임대회사/사용자 심층면담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 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강재로 제작되어 좁은 단면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가설기자재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을 적용하기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표시내용 중 안전인증마크, 생산연도(상?하반기 구분 포함), 제조업체 약식명칭 정도만 선별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인증 표시내용의 우선 순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인증마크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호된 모든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표시내용으로 인증마크, 식별 고유번호, 생산연도는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제조 회사명은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가설기자재별 고유의 일련번호를 통하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식인증번호, 제조회사, 모델명, 규격, 중량, 제조번호, 인증 표시 위치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인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인증표시 방법에 대하여는 섬유제품으로 제작하는 안전방망류와 같은 가설기자재는 현행 표시방식에 문제가 없으므로 강재로 제작하는 가설기자재 중심으로 조사 하였으며, 제조회사?임대회사?사용자 모두 강재로 제작하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음각을 가장 선호하였다. 인증표시 글자의 크기는 각인하는 위치와 형상 등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글자의 크기가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기본 규격을 “3mm×5 mm(가로×세로)”를 적용하되, 표시하여야 할 부재의 규격이 협소하여 적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제한적으로 글자크기를 “2 mm×3 mm(가로×세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하되, 글자 크기의 상한기준은 가설기자재 규격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각인의 깊이는 현재 대부분의 가설기자재 제조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재료 기준 0.5 mm에 근거하여 최종 제품의 각인 깊이를 0.3 mm 수준으로 제시하되 각인의 깊이 또한 권고사항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가설기자재의 통일화/규격화된 안전인증 표시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설기자재 제조?임대?사용자간 가설기자재 구매/유통/사용 등의 과정에서 관리적인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어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보건수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1) 기대효과 건설업 가설기자재 관리 제도의 효율성 신뢰도 제고, 수요자의 사용성 향상, 건설업 가설기자재별 제조 임대 사용 등 유통과정에서 가설기자재의 인증여부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여 불법 가설가자재 사용 감소에 기여, 건설업체 현장의 안전 보건관계자, 근로자 등 수요자 측면의 합법적인 가설기자재 선별의 용이성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신뢰도 향상, 향후 건설안전분야의 제도발전에 주요한 역할 분담과 기여,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보건 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기대 2) 활용방안 가설기자재 제조 임대 사용업체 실태조사와 가설기자재 관련 제도의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건설업 가설기자재와 관련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및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에 활용, 안전인증(또는자율안전확인)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하여 안전인증 신청절차?내용의 개선 및 인증관련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등에 활용 5. 중 심 어 건설업,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인증표시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1) 2010년도~2015년도 산업재해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2015. (2) 정성춘. 박용규. 권준혁. 건설업 가설기자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산업안 전보건연구원. 2015. (3) 정성춘. 박용규. 권준혁. 건설현장 작업발판에서 넘어짐에 의한 떨어짐 예방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4) 권준혁. 정성춘. 박용규. 말비계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2014 (5) 일본가설공업회 “http://www.kasetsu.or.jp/system/system01/outline.html"(accessed June.15, 2016) (6) 일본 가설공업회 “가설기재 인정기준과 그 해설(제6판)”, 2013.08 (7) 일본 가설공업회 “가설기재 관리기준과 그 해설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사용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C-28-2011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2016년”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0)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014 (11)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 2013.12.18 (12)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4호, 2015.12.24 (13) 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 2012.9.25 (14) 고용노동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2016.2.29 (15) 한국가설협회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운영규칙”,2013.6.10 2) 연락처 안전연구실 연구위원 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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