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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선진국의 MSDS 제도 및 영업비밀 등록, 심사제도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소병천 외 4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의 제목 선진국의 MSDS 제도 및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MSDS제도가 도입된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특히 영업비밀의 인정에 제기되는 의견을 음미하고, 개선필요성을 검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즉, 높은 수준의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를 파악하고, 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인정범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도출할 필요성이 존재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실질적인 운영사례를 탐구함 ○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선진국 MSDS제도의 실질적인 이행수준 확인 및 애로사항 파악 ○ 이를 바탕으로 MSDS제도 상의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 필요성 검증 및 발전방안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함 4. 연구결과 ○ 영업비밀의 의미는 각 국가별로 대동소이함. 국내의 영업비밀 판단의 법적기준은 국제적 수준을 충족함 ○ 주요국가는 MSDS제도 상의 특유한 영업비밀 개념은 인정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적인 영업비밀 개념이 MSDS제도상의 영업비밀보호에도 적용됨 ○ 선진국의 MSDS제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업비밀 인정을 위한 등록 *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영업비밀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존재하거나 혹은 각 개별신청에서 구성됨 ○ 특히 캐나다의 유해물질정보심사위원회는 작업장 WHMIS 내에서 SDS의 준수감시와 영업비밀보호 신청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총괄하는 독립기구임 (현재는 헬스캐나다에 통합 운영) ○ 영업비밀보호의 신청대상은 각 국가별로 공통된 사항이 발견되지만, 국가별 특유 사항이 확인되었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대상은 선진국 제도에서 공통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업비밀보호 신청대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영업비밀 적격성에 관한 심의는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앞서 설명한 정보의 비밀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함 ○ 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인지, 비밀관리를 위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였는지, 정보가 법적으로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지 등이 심사됨 ○ 이에 대하여 일률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찰됨 ○ 캐나다의 경우 심의기준은 정보의 비밀성에 관한 심의와 아울러서 신청인이 제안한 SDS가 WHMIS 제도의 준수성에 관한 관점이 추가됨 ○ 영업비밀 신청절차는 신청자의 신청을 시작으로, 심의기관에서의 심사와 결정을 통하여 마무리됨 ○ 캐나다의 경우 신청의 접수와 함께 신청인이 제안한 generic chemical name(GCN)이 등록되며, 교부된 ‘HMIRA 등록번호’를 SDS에 적시함을 통하여 GCN을 사용한 SDS를 게시할 수 있으며, 해당 화학물질의 판매ㆍ유통 및 사용 행위가 한시적으로 허가됨 ○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대체화학물질명, generic name을 사용할 수 있음 ○ EU, 캐나다의 경우 generic name 및 함유량 표시의 적합성도 심의내용이 되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반드시 ‘HMIRA 등록번호’를 SDS에 적시하여야 함 ○ 캐나다의 HRMIC는 비밀성 또는 SDS 준수성이 미달하는 경우 행정협의 절차를 통하여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행동의서’ 절차를 통하여 SDS 제도의 준수를 담보하고 있음 ○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할인이 있는 것은 공통된 사항임 ○ 주요국가 모두 신청 건수 또는 신청 물질수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고, 유럽연합의 경우 신청수수료 이외에 사용에 대한 수수료도 납부함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주요국가의 MSDS 제도와 영업비밀제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였으므로 각 제도의 차이점과 이로부터 유래하는 운영상의 장단점을 기초자료로 하여 향후 제도의 개선에 실질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 비교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지식과 국내 MSDS 제도 및 영업비밀 제도를 정밀히 비교분석하여 제도발전의 단초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함 ○ 우리나라의 M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주요국가의 법체계로부터 얻은 시사점에 대응하여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며, 결론적으로 MSDS제도 선진화를 위한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국내법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법안 정비에 기초가 되는 구체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6. 중심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주요국가의 MSDS제도, MSDS 운영사례, 영업비밀성 판단기준, ECHA, CLP, EPA, TSCA, OSHAct, Health Canada, WHMIS 7. 연락처 연구책임자 : 소 병 천 (연구원 담당자 : 이 권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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