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지정측정기관 지정요건 개선방안 및 평가제도 실효성 연구

연구책임자
하권철 외 5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작업환경측정 기술과 측정 및 분석장비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법으로 지정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시행규칙 제95조 관련)에 대한 개정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정측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세 차례 시행된 지정측정기관 평가 제도는 그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정측정기관 평가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 주요 연구내용 1) 지정측정기관 지정요건 개선(안) * 분석자의 자격을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로 자격을 강화함. * 지정개소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량을 적정화하기 위해서 분석사(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48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분석사 1명 추가하며 이후 지정개소가 240개소 추가할 때 마다 분석사 1명 추가)와 기술사 및 산업위생관리기사(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60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90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위생기술사(지도사) 각 1명씩 추가) 인력을 강화함. * 전국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측정되는 전체 시료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시료에 대해서는 해당 측정기관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를 필수장비로 추가 지정함. * 전체 시료 중 약 19.76%를 차지하고 있는 중량분석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저울의 감도와 정전기제거기를 지정요건으로 추가함. 또한 중량분석이 가능한 환경인 “항온?항습 시설”을 평가(안)에 추가하여 시설 강화를 유도함. * 공정시험법 상 유해인자의 측정 및 분석 시 법적 필수장비 외의 장비가 필요할 때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또는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그 측정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측정기관 평가 개선(안) 운영체계와 업무성과의 비중을 4:6으로 원안과 같이 유지하되 일부 항목은 폐지하거나 감점화하고, 배점도 변경하도록 함. (1) A.2.1(전문 인력 추가 확보 여부) 설문조사를 통해 약 70% 이상의 기관에서 추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에서 기사, 산업기사, 분석사 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점수는 거의 모두 “C”등급에 해당되어 등급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A.2.3.3(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평가기준을 ‘4시간을 1회’로 하는 것을 ‘개인별 평균 16시간 이상’으로 변경(강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3) A.3.2(고성능장비 추가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추가 확보”라는 문구를 “보유”라는 문구로 변경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성분석을 위해서 “GC-mass”를 포함시키고 중량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온(20±1℃)?항습(50±5% 상대습도)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기관에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위상차현미경은 고성능 장비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A.3.4(실험실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 운영) 시약을 보관하는 시약장이 실험실과 별도의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음. 실험실에는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을뿐더러, 시약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리된 장소”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B.1.1(측정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 제목을 신뢰성 있는 측정 및 분석 방법 확보 및 적용으로 수정하고, 모든 유해인자에 대한 매뉴얼 구비보다는 해당 측정기관에서 전혀 측정분석하지 않는 유해인자는 굳이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 유연성 부여하며, 현장에서 매뉴얼의 활용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6) B.1.2(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검토(승인)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40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7) B.1.3(유기화합물 및 금속의 분석방법 숙련도) 제목을 유해인자 측정 및 분석방법에 대한 숙련도로 수정하여, 분석자의 분석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작업환경 측정자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진행토록 함. (8) B.1.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자체 분석 여부) 폐지할 필요가 있음. 각 측정기관에서 미보유 장비로 분석 못하는 것, 분석건수가 작은 것, 또는 낙후된 장비로 무리하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측정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9) B.2.6(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최근 작업환경측정 자료는 고농도 노출보다 저농도 노출이 많아서 검출한계가 무엇인지 기록이 매우 중요함. 보고서상 ND(Not Detected), Trace 등 미량검출의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토록 유도하여 결과보고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함. (10) B.2.6.4(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의 적정보관 여부) 적정 보관에 전자적 보관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PDF/A 포맷으로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종이기록과 마찬가지로 추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인정토록 함. (11) B.3.1(측정사업장의 신뢰성 평가 결과) 신뢰성평가 배점에서 행정처분 여부로 점수가 결정되므로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가점을 받는 것은 논리상 불합리하므로 감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B.4.1(신규사업장 발굴률) 지정측정기관에서 신규사업장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자체 노력에 의한 발굴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해 주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대상 사업장으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본 항목을 유지하되 평가(안) 항목에 대한 100점의 배점을 ‘60점’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3) 평가 제도의 발전방향 * 체계적인 평가제도 운영 필요: 평가반별 지정측정기관 평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p=0.044).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함.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지정측정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정요건과 실효성 있는 평가(안)를 통해 지정측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정책방안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평가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안(案) 제시 - 활 용 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등의 법규 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함. 또한 2018년 초에 한국산업보건학회에 논문게재 및 발표 예정임.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창원대학교 생명보건학부 교수 하권철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마용석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