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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확보 방안연구

연구책임자
노영만외 3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신고되고 있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중 85% 이상이 저위험 작업 현장(800㎡미만)이며, 작업종류 및 형태가 거의 유사한 천정텍스 또는 슬레이트 해체 제거작업으로 - 민원인이 매번 동일한 형식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접수하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그 계획서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 및 보관하는 등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선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건의가 지속되고 있다. ○ 또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하여 정부기관(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비감리 대상 작업현장(800㎡미만)에 한하여 방문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지정된 고위험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작업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증명자료로 작업장의 석면농도 측정결과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작업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신고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주요 선진국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작업계획서의 사전심사 제도도입방안을 마련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완료보고서 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의 자료로 활용한다. ○ 제도개선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 4. 연구결과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ㅇ 신고규모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비감리대상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인 800 m 2미만(13,000건, 85%)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업 3일전에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는 발부하지 않는다. ㅇ 전자적인 방법으로 접수시 관련 서류 즉, 공사계약서, 작업계획서, 석면조사서를 스캔하여 첨부한다. ㅇ 신고시 접수되는 작업계획서의 목차를 정확히 제시하여 계획서를 표준화한다. ㅇ 전자적인 방법으로만 접수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청의 민원실에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를 지원한다. ㅇ 전자적인 방법으로 접수시 작업자의 명단이 동일한 업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해체제거 공사와 중복 될 수 있으므로 중복을 방지하면서 해체제거업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 구축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 즉, 작업자와 현장책임자의 중복입력은 허용 안되고 변경신고를 수시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비감리대상 작업인 경우 변경신고도 당일로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하여 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변경기록이 누적되게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사전심사제도 마련에 대하여 ○ 사전심사 대상 규모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고급 감리대상인 석면제거 면적 2000 m2이상(전체 신고건수의 약 5%, 약 750건/년)작업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해체제거작업계획서를 작업 14일전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작업을 허가해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온재 제거와 같은 고위험작업은 사전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전심사의 내용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투입인력과 현장책임자의 자격 및 중복 여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농도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작업장과 주변의 석면농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해체제거작업계획서에 감리인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여 작업계획서의 감리검토를 유도한다. ※ 근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6-142호, 제3조(업무범위) 3항: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목차와 내용을 정확히 제시하여 계획서를 표준화하고, 계획서의 DB화가 될 수 있도록 전산 직접입력방식으로 제출하여 작업관리 및 집계가 용이하게 하고 자료를 스캔하여 올리는 것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 사전심사의 심사인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인력이 사전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사전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사전심사 서류를 접수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전산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축한다. ○ 구축된 전산시스템은 안전보건공단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전심사 지원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스템과 통합하여 관리한다. 3)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완료 보고서에 보관 및 제출에 대하여 ○ 완료 보고서의 제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의 조항에 완료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장관에게 제출하게 함을 규정하고 완료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업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의 조항에 추가하여 공단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 완료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증명서 ② 작업계획대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 측정 결과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 완료보고서의 목차와 내용을 표준화한다. ○ 감리대상작업인 경우 완료보고서에 감리의 서명을 의무화한다. ○ 완료보고서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증명자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증명자료를 첨부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면 - 제출하는 방법은 현재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업로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신고와 완료가 연계되는 통합시스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버에 구축되고 각 해당 고용노동부 서버와 연계하여 신고내용을 열람하고 전산으로 신고증명서를 신고업체에 송부하거나 신고업체가 다운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주요 선진국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제도 운영 및 관리방법 조사·분석하여 석면정책마련에 활용한다. §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적 소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계획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여 석면해체제거 관련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한다. ○ 기대효과 -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중 저위험작업은 신고방법을 간소화하고 고위험작업은 해체제거작업 계획서의 사전 서면심사제도를 활용,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6. 중심어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해체·제거계획서, 사전심사, 완료보고서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김현욱 등, 석면조사기관의 신뢰성확보방안 및 석면제품실태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김현욱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운영기반 구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 -노영만 등,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 수행한계 설정방안 마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노영만 등, 석면해체·제거 표준작업 지침 개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노영만 등, 석면해체·제거 인프라 기준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8 -노영만 등 선진국의 지하철 석면철거 등 관리방법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7 ▶ 연구책임자 : 송현켐컨설팅(주) 노영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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