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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위험사회에서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

연구책임자
박두용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위험사회에서의 안전사회구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왜 최근 들어 대형사고가 늘어나고 있을까?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반도체 공정에서의 직업병 논란은 10년은 넘었지만 아직도 유해요인과의 인과관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 인과관계를 확실히 모른다고 해서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특히 IT 및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신기술을 따라 잡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들이다. 이러한 주제나 논제는 미시적인 연구보다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공유되고 논의되며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와 정책을 실행하는 관리자 그리고 학자 및 연구자가 함께 거시적인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연구포럼을 진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심과제로 떠오른 사내하도급 문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도입한 위험성 평가제도,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업살인법, 최근 국제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SO 45001 등이었다. 연구방법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 과장과 사무관,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및 관련 실국장, 안전보건연구원 실장 및 부장,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에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그 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주변여건 및 미래 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 최근 우리나라는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소비 및 제조과정의 단계에서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환경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 산업(노동)안전, 생활(소비자)안전 등 5대 안전체계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특히 취약한 소비자안전과 노동안전은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일관성, 지속성을 가진 정부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과 원청의 책임강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와 제29조를 강화하는 단기적 방안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제28조나 제29조를 삭제하고 제2조의 산업안전 보건법상 정의에서 근로자를 ‘일하는 사람(worker)’으로 변경하고, 사업주는 ‘사업을 하는 자’로 변경하여 어느 사업주든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 평가제도는 제도의 근본적인 철학에 부합되도록 사업주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그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의 관리 하에 있는지 알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연방국가에서 도입된 바 있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과 같은 특별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과 경찰조직 개편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안전검찰청과 산업안전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정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위한 노동이 감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감정노동의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인신공격 또는 인격모독을 하는 고객(유해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SO 45001과 같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2017년도 국제 표준이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정부에서는 ISO 45001의 취지에 맞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결과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책입안자들에게 기초적인 자료와 논의 결과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법안 개정안 준비과정과 입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과정에서 활용된 바 있다. 그 외의 자료는 향후 법개정과 정책개발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중심어 산재예방정책, 산업안전보건전략, 위험성평가제도, 원청의 책임, 도급사업주 책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6. 연락처 연구책임자 :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박두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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