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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고용의 안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심층연구

연구책임자
박선영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고용의 안정’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음 ○ 고용의 (불)안정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선행연구는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범위도 일부 산업에 한정 ○ 이에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의와 건강 등 산업안전보건 측면과의 연관성에 대한 전면적 연구가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1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고용불안정에 대한 인지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취업자 집단에서 고용불안정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정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고, 질병이 있을 확률이 큼 - 직장에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스스로 보고하는 전반적 건강상태는 좋다고 나타나지만, 측정으로 나타나는 우울증 여부 및 의사에게 진단받은 질병이 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초장시간 근로를 할 경우 취업자 전체 집단에서 의사에게서 진단받은 만성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야간근로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에게서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음 - 교대제 근무의 경우 취업자와 상용근로자에게서 만성질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 2: 차별?괴롭힘과 위험 노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임시?일용 근로자가 감정노동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고, 비임금근로자는 물리적 위험과 근골격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큼 - 직종에 따른 차별?괴롭힘 및 위험 노출여부의 가능성은 다름 *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괴롭힘이나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고, 물리적 위험과 근골격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음 * 임금근로자인 판매종사자는 감정노동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고, 단순노무종사자는 더 낮음 -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종사자가 괴롭힘?차별이나 감정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고, 정보통신금융/전문과학기술 종사자 또한 감정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았음 - 직무요구도가 높은 집단에서 괴롭힘?차별이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물리적 위험?화학적 위험?근골격계 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은 높고, 감정노동에 대한 노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 사 점 - 공공 직업알선을 확대 등 고용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야 함. 비정규직의 경우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취업이 지속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정규직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고용환경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 서비스업 종사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게 조사된 일자리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됨. 또한 차별 및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에 대한 산재인정에 대한 기준, 관련한 사업주의 책임 또한 명확히 하여 관련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예방을 확대방안 검토 필요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는 법제도의 개선 및 관련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야간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 3. 연구 활용방안 ○ 정책 제언 - 고용형태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등 차별금지법 검토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예방정책 산안법 포함 검토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검토 ○ 활 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그에 따른 안전보건정책 수림의 기초자료 활용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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