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Ⅱ)

연구책임자
조윤호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원 ? 하청 산업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원 ? 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신설을 위하여 - 2016년 “원 ? 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에 관한 1차 연구 수행하고, 금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7.4.8)을 통해 제도가 신설됨. ○ 금년 연구는 그 후속연구로서 1,000인이상 제조업, 과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 ? 하청 통합 재해현황을 산출해 봄으로써 - 제도 시행대상인 원청사업장의 제도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대한 사업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하위규정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여 제도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연구내용 1)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27개소 - 근로자 1,000인 이상 제조업 및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조사내용 및 방법 ①심층면접조사 : 하청업체 현황, 계약형태 및 운영방법, 의견수렴 ②설문조사 : 상주, 비상주 근로자 파악방법, 시스템 구축현황 등 ③통합통계 기초자료 조사 : 하청 산재관리번호, 재해발생 현황 등 2) 연구결과 (1) 심층면접 조사결과 ○ 하청에 대한 제도시행 대상을 원청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원청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 사업장의 하청관련 작업내용이 다양하여 작업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제도시행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사업장에서도 작업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작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선호 - 원청사업장 내의 모든 작업내용과 재해발생 사실을 원/하청이 공유해야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생산관련성이 관계없이 모든 하청작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2) 설문조사 결과 ○ 원청과 원청내 상주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수 파악은 많은 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비상주 하청업체에 대한 작업관리 및 노동자수 파악 등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임 ○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은 평균 7개월, 소요비용은 평균 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 세부 설문문항별 응답결과는 본문 내용 참조 (3) 실태조사 자료를 통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분석 결과 ○ 원청별 하청업체수는 평균 143.9개소였으며, 상주 하청업체가 평균 26개소(18%), 비상주 하청업체가 평균 117개소(82%) 였음 ○ 원청 노동자수가 약 456천명, 상주 노동자수 182천명, 비상주 노동자 수가 411천명 정도임 ○ 재해율은 원청(0.25), 상주하청업체(0.22), 비상주하청업체(0.01) 순으로 나타난 반면,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주하청업체(0.71), 원청(0.13), 비상주하청업체(0.07) 순으로 나타남 (4) 공식통계 전산자료를 통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분석 결과 ○ 조사된 하청업체 산관리번호를 통해 산업재해 공식통계를 산출하는 DB와 연계하여 공식통계 DB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 - 전체 127개소에서 자료회수 사업장 104개중 사용가능한 하청업체의 산재관리번호를 제출한 사업장은 84개소(66.1%)로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재관리번호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재해개요만을 가지고 원청 사업장내 발생사고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재해 130건중 65건(50%)이며, 발생장소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55건(42.3%)임 ○ 공식통계 전산자료를 이용한 재해율은 원청(0.36), 상주하청업체(0.35), 비상주하청업체(0.06) 순이였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주하청업체(1.77), 원청(0.25), 비상주하청업체(0.00) 순이였음 (5) 산재발생보고 자료를 통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분석 결과 ○ 고용부에 보고된 산재발생보고(휴업 3일이상 재해) DB를 이용하여 통합통계를 산출하여 봄으로써, 산재발생보고자료의 특성 및 문제점을 검토함 ○ 재해율은 원청(0.41), 상주(0.35), 비상주(0.04) 순이였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주하청업체(0.89), 원청(0.20), 비상주하청업체(0.00) 순이였음 (6) 공표대상 사업장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대상 사업장(원청 사고사망만인율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은 - 사업장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에서는 2개소, 산재통계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에서는 3개로로 나타남 (7) 1차 실태조사 대상사업장의 변화 ○ 2016년 1차 실태조사를 경험한 사업장이 1년간 제도준비 등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한 결과 - 원 ? 하청의 재해율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여전히 높으나 원청과의 격차 감소(2016년: 원청 0.7, 원/하청통합 0.28 → 2017년: 원청 0.22, 원/하청통합(0.48) - 금년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도준비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저조하기는 하나 사업장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변경 등 능동적 대처하는 모습이 3개 사업장(9.1%)에서 나타남 3. 연구 활용방안 (1) 제언 및 정책방안 ○ 제도의 목적이 단순한 통합통계 산출이 아닌, 원청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파악하고, 하청의 재해발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안전의 기초라는 인식변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 홍보 필요 ○ 명단 공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 검증방안 및 산업재해조사표(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등 통합통계 산출을 위한 시스템마련 필요 ○ 2019년 명단공표를 위해서는 사업장 제출자료에 대한 통일된 검증방안에 대한 절차서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함 ○ 법 제29조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원? 하청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조항 간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향후 법 개정시 제29조와 제9조의2는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결과의 활용 ○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조사자료, 공식통계자료, 산재발생보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3종류의 통합통계를 산출해 봄으로써 제도시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음 ○ 사업장에서 신설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제도의 빠른 정착에 기여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