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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법 관리화학물질에 대한 CMR 분류정보의 국내 조화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권섭 외 2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CMR) 분류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 작성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근로자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의 수단이다. 고용노동부 제조 등의 금지, 제조 등의 허가 대상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의 고유해화학물질의 지정관리 및 환경부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등의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책 자료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GHS 건강유해성 분류정보의 국제기관 및 정부기관의 조화문제는 고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황산, 디메틸포름아미드, 메틸알코올 등의 CMR 분류정보의 차이는 국내 법관리화학물질의 지정 관리에 대한 혼선의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는 산업계의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부부처 GHS 분류결과의 조화와 통일화 요구 등은 정부간 사회적 민원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1) 유해위험 등급 및 구분(Hazard Class & Category)에 대한 소관부처의 조화된 의견은 고용부 및 환경부의 인화성액체 구분4 추가 적용,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은 소구분을 원칙으로 하는 등급(class)을 적용하고 통합(대) 구분을 적용, 소방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화성가스 구분 A,B(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에 대한 분류 항목은 당분간 국내에서 일괄 미적용 등이다. 2) 유해위험 문구(H코드)는 기존의 65개에서 96개로 변경·확대되었으며, 예방조치 문구(P코드)는 기존의 135개에서 130개로 조정되었다.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는 UN GHS 지침서 4차 개정판의 내용을 6차 개정판의 내용으로 최신화한 결과이다. 3) 국내·외 기관의 화학물질정보 및 CMR물질 분류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737종의 GHS MSDS 화학물질 분류정보와 4,319종(23.1%)의 CMR물질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환경부에서는 1,018종의 화학물질 분류정보와 335종(32.9%)의 CMR물질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EU-ECHA에서는 CLP 법률에 의한 C&L Inventory로 4,225종의 화학물질 분류정보와 2,252종(53.3%)의 CMR물질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고유해화학물질 중심의 분류정보를 database화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발암성물질에 대한 GHS 분류정보의 통일화협력 사업결과 29개 물질 중 8개물질만 조화(27.6%)되었고, 부조화 물질은 21개 물질(72.4%)이었다. 부조화된 21종의 화학물질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암성물질 정보가 미 제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4-Aminodiphenyl hydrochloride (2113-61-3, 발암성 구분 1A) 등 2종이며, 환경부에서 발암성물질 정보가 미 제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Toluidinium chloride(540-23-8, 발암성 구분2) 등 18종이다. - 시사점 법 관리 유해화학물질의 CMR 물질에 대한 정부간 분류정보의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한 루선적 조치로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기준의 조화,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의 표준화, 분류에 사용되는 참고자료 database 활용범위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별히 GHS 화학물질 분류정보 조화(통일화) 관리를 위한 해당 기관들의 사전적 양방향 정보공유와 분류표시 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의 조치가 필요하다. 3. 연구결과 활용방안 - 제 언 * 부처의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기준을 포괄하는 통합 법률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개별 고시의 개정 추진 * 분류정보 검토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거나 GHS 정부 합동위원회에 분류정보 검토 소위원회(분과)를 추가로 별도 운영하여 국가적 관심물질에 대한 GHS 분류정보의 조화방안을 수시로 강구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국내 GHS 화학물질 분류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화학물질 분류정보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수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 활 용 * 정부부처 CMR 물질 등의 분류관리를 위한 분류기준의 조화실현 및 조화된 Database 활용범위의 차이문제 해결 * GHS 화학물질 분류정보 조화(통일화) 관리를 위한 해당 기관들의 사전적 양방향 정보공유와 분류표시 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강화의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 * 정부간 사회적 민원의 발생 최소화 및 산업계의 국민과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환경조성에 기여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화학연구실 이권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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