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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서비스업 재해예방을 위한 산안법상 책임 체계 개선 방안 등 연구

연구책임자
이승길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산안법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서비스업의 다양한 사업형태 및 노무계약관계 등의 특성을 감안해 재해 발생률이 높은 특정한 직종 종사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산재를 예방함. ○ 외국의 서비스 업종의 자영적인 취업자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 예방(산업안전) 법규정을 찾기 어려움. 이러한 자는 광의의 유사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산안 보호를 받지 못함. - 다만, 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가이드, 홍보, 실행가이드 등의 예방조치를 마련한 사례는 발견됨. ○ 최근에 종전 노동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근로계약관계와 관계없는 민사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프렌차이즈나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산업의 근로방식이 나타남. 이들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노동법상 책임주체가 없어 위험에 방치됨. - 이들의 안전보건 책임도 종전의 노동법상 책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사업의 위험 원인을 만든 자가 그 위험의 예방책임도 부담한다는 구조를 확대해 책임의 분배방안을 강구해야 함. ○ 근로자는 노동법에 전면 포섭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산재법상의 특례 규정을 통한 사회보험까지 포섭하고, 프렌차이즈 점주의 근로자에 대한 가맹본부와 배달앱 등 자영적인 취업자에 대한 배달앱중개자는 산안법의 특례규정을 두어 위험예방을 조치할 입법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의 문제 인식을 전제 하에 (ⅰ) 우리나라의 산안법제를 검토하고, (ⅱ) 선진국의 관련 제도를 검토해, (ⅲ) 산안보건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서비스업종의 재해 감소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장 문제, 사업주 인식, 근로자 안전의식의 부족 등으로 산안법상의 예방조치가 불충분함. 이러한 안전보건의 인식 전환을 위하여 분야별 위험 요소, 안전대책, 안전의식의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 서비스 업종의 재해 감소를 위하여 교육이나 근로자의 심리적인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노사 간의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업종의 사업주 교육의 책임, 서비스 업종의 보호구 지급 규정의 신설(안전보건규칙 제2조)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감독 강화의 지원 확대를 통한 재해를 감소하며, 작업장의 미끄럼 방지를 바닥 개선 규정을 마련하고 차량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가 아닌 자영인인 이륜차 배달업무 종사자도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산안기준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의 내용에 음식 관련 종사자, 배달원 등에게 필요한 보호구의 지급을 포함해야 함. ○ 한편, 위의 이륜차 배달업무 당사자는 배달이용자, 서비스이용자, 배달업무종사자 모두에게 책임을 분배할 필요가 있음. - 이륜차 배달업무 종사자 중 근로자 아닌 자영인은 사업주 이외에 스스로도 안전예방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 이들을 이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지만 이륜차 배달업무의 자영인도 교육 이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함. * 이에 산안법 제23조(신설)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업무 종사자는 년 1회 이상 도로교통공사 등으로부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만을 이용”하도록 함. - 물론 이렇게 하면 근로자인 이륜차 배달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예방도 가능하고, 자영인인 배달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예방도 가능함. - 또 자영인인 배달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빠른 배달을 독촉받는 등 불안한 배당업무 환경에 많이 놓이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안정적인 배달 업무가 가능한 이용자와 배달 자영인 사이의 안정된 배송과정이 있는 배송약정의 교부를 의무화함. * 근로자인 이륜차 배달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정된 배송과정도 확보하고, 자영인인 배달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 예방도 확보할 수 있음. (2) 시사점 ○ 프렌차이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의 위험을 만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작업과정에서 등장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예방책임을 분배할 방안을 강구함. ○ 플랫폼 방식의 서비스산업도 사업 과정의 위험 원인을 만드는 사업의 지배자 책임을 분배할 수 있도록 배달앱을 이용하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도 산안법의 적용대상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함. ○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 음식점업(조리사 및 주방장, 음식서비스 종사자, 배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퀵 서비스), 보건업(요양보호사)에 대한 안전교육의 이수를 강구함. 3. 연구의 활용방안 (1) 활용방안 ○ 연구결과의 후속 계획은 서비스업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서비스업종사자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및 사업장 체크리스트」를 서비스업 사업장에 발간/배포, 적용하는 권고 방안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서비스업 사업장에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적/전략적으로 산재예방을 추진 정책을 마련함. - 담당 기관의 장기적인 정책추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서비스업 사업장 산재예방 로드맵」의 후속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입법 개선례) 산재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 방식으로 산안법에 가맹사업, 배달앱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야 함. (3) 활용 ○ 향후 서비스 산업에서 정부/국회가 산안법의 개정 등 입법적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함.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3호(2017년 12월) 등 4. 연락처 - 연구상대역 : 조흠학(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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