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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 체계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조흠학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1)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 정비의 필요성 (1)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률 1개, 시행령 1개 및 3개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더하여 하위 행정규칙(예방분야)으로 60여개의 고시, 9개의 예규, 4개의 훈령 및 각종 기술 지침 등 방대한 법령체계를 이루고 있음 (2)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고시, 훈령, 예규의 경우 집행기관이나 수규자가 법령보다 직접 접하는 경우가 많음 (3)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는 행정내부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행정규칙은 타 분야에 비하여 대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많은 편으로 이에 대한 정비가 요청되고 있음 (4)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주무관청의 장이 제정하는 것이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방대한 하위법령으로 인해 위임근거의 불명확성이나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수 및 관리에도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5) 이에 산업현장에서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의 합리적인 개선·정비가 필요함 2) 산업안전보건관련 기술 기준에 대한 고시 통합 필요성 (1)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련 기술 기준을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는 방호장치, 보호구, 위험기계기구 등 장비를 기준으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기준 등을 나누어 고시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현재의 규정 방식이 적합한지 검토 필요. 기술기준은 시급히 개선되어 적용되어야 안전보건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CODE로 변환하는 방안 검토 (3) 가스안전 기술기준의 경우 CODE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서 시사점을 얻어 새로운 규정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 가능 ex)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CODE 작성 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기술기준 고시를 정비 (4) 현재 체제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 고시를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가능 ex) 장비를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안전인증, 자율안전기준 등 절차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2. 주요 연구내용 1)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1) 위임근거의 명확성 확보 가) 위임근거의 명확화를 통한 행정규칙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확보 : 고시는 법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규정한 경우에 발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 정비의견 제시 나) 재검토기한에 대한 규정 정비 : 개별 행정규칙에서 재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음. 재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도록 검토의견 제시 (2)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 가) 개별 행정규칙의 제명을 행정규칙의 종류에 따라 구분가능하도록 정비 : 고시는 “oo기준” 또는 “oo범위” 또는 “oo고시”로, 훈령은 “oo규정” 또는 “oo훈령”으로, 예규는 “oo예규”로 정비 의견 제시 나) 행정규칙의 체계가 조문의 형태로 이루어지 아니한 경우 :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정비하도록 검토의견 제시 다) 개별 행정규칙간의 용어 통일성 확보 *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인용시 약칭을 통일하도록 정비 ex) 산업안전보건법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으로 통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단”으로 약칭을 통일하도록 정비 라) 단일한 행정규칙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 하나의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 띄어쓰기 및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등 같은 행정규칙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 통일성 확보 마) 주술관계 등 문장의 형태를 법령문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술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문의 형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수규자의 이해를 돕도록 정비 의견 제시 (3)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 상 어려운 용어 및 전문용어의 정비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개별 행정규칙 상 어려운 용어 및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각 용어별 대안을 제시함 정”으로 하거나 “00훈령”으로 함 * “예규”는 통상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훈령과 구분하기 위해 제명을 “규정”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00예규”로 함 * 지침 : 조문화되지 않은 행정규칙적 성격의 문서에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성격에 따라 고시 훈령 예규로 재분류 (4) 시사점 가)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의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함 나)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의 내용 정비 필요성을 확인함 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의 용어 정비 필요성을 확인함 3. 연구 활용방안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 체계 정비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 내용 정비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 용어 정비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4. 연락처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흠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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