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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재발생 보고 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오상호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2014년 7월 1일 이후 산재처리와 연계된 산재보고 갈음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한 산재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산재보험처리여부와 산재보고여부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됨. ① 제 I 유형: 산재보험으로 피재자 요양처리 및 보고도 한 경우 ② 제 II 유형: 산재보험으로 피재자 요양처리, 그러나 미보고 한 경우 ③ 제 III 유형: 산재보험으로 피재자 요양미처리, 그러나 보고한 경우 ④ 제 IV 유형: 산재보험으로 피재자 요양 및 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 - 이 중에서 제 III 유형이 흥미로운 유형인데,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산재를 보고한 경우임. - 특히 제 III 유형은 비록 산재보고를 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보고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제 IV유형(산재은폐)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를 단절 또는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 - 제 IV 유형은 산재은폐의 의도가 다분하여 제 IV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적발 및 처벌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산재은폐 근절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산재은폐가 지속되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산재보고제도 개선을 위해 그간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차원의 논의현황을 이슈별로 포럼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보고제도 활성화 대책 수립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 산재발생 보고 제도 관련 국내외 실태 분석 - 업종별/규모별 산재발생 보고 실태 분석(사례연구 실시) - 주요 선진국(독일, 영국, 일본) 산재보고 제도 및 보고통계 등에 대한 조사 ○ 포럼 운영을 통해 산재발생 보고제도 관련 운영 개선 방안 모색 - 산업재해조사표 활용방안 - 산재발생보고기준 및 기한 적정성 - 근로자대표 확인제도 개선방안 - 산재미보고와 산재은폐 구분 기준 - 산재보고 실태 및 공상처리 실태(사례조사) ○ 개선방안 제안 - 실태분석 결과 * 문화적 이유(무재해 운동의 실효적 운영 개선 필요성 제안) * 경제적 이유(보험료율 구간 개선 및 보험료할인 부당이득 환수 제안) * 행정적 이유(근로감독의 이원화를 통한 행정지도와 직접감독의 구분 제안) - 정책포럼 결과 * 산업재해조사표 활용방안(통계보고제도 필요성과 가구조사방식의 전체 재해규모 파악 제안) * 산재보고기준은 현행 유지 그리고 보고기한도 현행 유지하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이원화 시스템을 통해 산재발생 사실여부는 최소한의 기한(예컨대, 3일)내에 제출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제3자 확인 연계를 통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제출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 * 근로자대표 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전면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재근로자 및 제3자 확인하는 방안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식 이원화와 연계될 경우 근로자대표 확인제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개선방안 * 1일 이상 휴업재해 및 요양재해 기록 및 보존의무를 보고의무화 추진하되, 그 대상을 원하청 통합산업재해현황 조사표 제출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시범운영해볼 것을 제안 * 독일 산재의사제도 자체의 도입은 양국의 산재보험 시스템 전반의 다름으로 인해 도입의 현실성이 낮으나, 의료기관의 산재신고 제도는 현행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도입의 가능성이 높음. 3. 연구 활용방안 - 동종 및 유사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 - 산재미보고 및 산재은폐 예방을 위한 실증적 근거 확보. - 산재보고통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예방대책 강화 및 예방정책 확보.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상호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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