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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 강화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장유리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산안법상의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중대재해들은 이러한 의무자가 명확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도급-수급(원-하청) 관계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피해 역시 하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 도급관계 협업체계 하에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 비해 영세한 사업규모와 인사노무 관리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능력도 미흡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도급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와 제29조는 사내하도급 상황에서, 도급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불명확한 점이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완이 매우 시급함. 2. 주요 연구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 및 의무의 내용, 보호의 대상 - 도급관련 규정의 재구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조치의무의 귀속주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급인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책임주체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근로자개념의 전환과 도급인 사업주책임을 구체화하는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함. - 책임강화방안의 검토: 현재 국회에는 도급인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법인이 다수 제출되어 있음.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그 외 새로운 제재방안으로‘과징금제도의 도입’,‘안전보건교육수강명령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봄. - 도급관계 내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3. 연구 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 및 입법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관계 규율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장유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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