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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요와 기술재정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임형철 외 1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감독?점검, 기술지도?재정지원 등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건설현장의 재해자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를 위주로 전체 재해자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 안전보건공단의 소규모 건설공사와 연관된 사업인 패트롤점검, 클린사업, 건설안전보건지킴이, 국고지원 등 사업 그리고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하여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의 이행현황을 조사하여 필요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사업장에 정부의 적정한 기술·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재해를 줄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현장에 부합하는 기술지도?재정지원 최적안을 개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지원현황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그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의 개선점도출과 신규사업수요를 도출하는 등 전반적인 기술지도와 재정지원의 효과적 계획수립과 효율적 사업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외 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관련 문헌과 통계분석을 통해, 소규모 건축/토목 현장 안전·보건관리 수요를 파악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그룹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정부 및 민간 수행사업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부의 기술·재정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성과를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실태조사 및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의 기술지도·재정지원 최적안을 제시하고, 도출된 최적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상기 실효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시 기존·신규사업의 법제화 이행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재해를 줄이고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건설현장에 부합하는 기술지도·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3. 연구결과 최근 산업재해는 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건설업 사망자수는 전 산업 사망자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건설업(3억원~120억원)의 재해자수는 건설업 전체 약 48%, 사망자수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의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주도 재정지원 및 기술지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사례 및 정부주도 재해율 제고방안과 함께 개선요소를 도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 도출 및 적정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요소와 개선규모를 2회에 걸친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여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설현장 재해예방안전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강제적인 제제보다는 점검 면제 등의 혜택과 더불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유도할 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전관 리매뉴얼이나 가이드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재해예방안전관리체제 모델제시가 요구된다. 2001년 이후 16년 간 유지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의 내실화 체계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련된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이 도출되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하한기준의 확대는 기술지도 대상범위의 조정이 필연적으로 연동되어지므로, 기술지도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제로서는 재해예방의 한계가 있는 것을 파악되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과 연계하여 기술지도 대상을 현행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하한선 또한 3억원에서「건축허가대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도출되었으며,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지도 횟수를 강화하여 월 2회(공정율 시작·종료 15%까지는 월 1회)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재정지원의 실효성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리체계의 개선사항으로, 120억원 이상의 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은 전체의 2% 정도, 기술지도 대상인 3억원~120억원 현장에서 전체 재해의 98%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5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80억원→50억원)하고, 대신 기술지도의 월 방문은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술지도 요원 1인당 사업장수는 현행 30개소(3억원 미만 3개소는 1개, 3~40억원 미만은 2개소를 1개소로 계산)로 되어 있으나, 이를 60개소로 확대가 요구되며, 현행 40억원 이상 4회에 한 번 이상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지도사가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나, 기술지도 대상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20억원 이상 4회에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보다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3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전체 재해의 33%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술지도도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므로 이러한 3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비계 클린사업은 공사규모와 참여주체별로 적극적 유인책을 시행하고 정책을 홍보하여 장기적으로 보급확대를 통한 사용일반화(단가인하 등)추진이 요구되며, 발주자의 책무확대 및 인식제고, 설계도서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유도, 시공자의 선도적 보급확대역할 등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기술·재정지원의 사업추진단계별 개선사항으로는 사업인식/신청단계의 개선사항과 수행단계의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도출되었으며,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사업 참여 의지 제고가 요구되며,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시기와 병행하여 집중홍보, 제도적인 접근을 통한 강제화 보다는 유인책을 통하여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의 예산배분 및 준비절차의 간소화와 사업수행결과 평가와 성과에 대한 부담감 개선을 위한 인식제고 및 성과물 개선, 현장의 공사규모와 참여주체별로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유인책, 절차간소화 및 온라인 기능강화, 기술지도 인력의 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등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주요성과는 크게 정부주도 기술지도/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의 평가와 정부주도 개선대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세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실효성평가의 내용은 문헌 및 정부주도개선안을 토대로 한 부문과 통계 및 제도개선을 토대로 한 부문, 그리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3가지 부문의 결과를 도출하여 공통된 부문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우선순위 및 적용범위를 정리하여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시행함으로써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향후 안전관리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방향 수립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영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재해율이 개선되지 않음을 이유로 우선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및 적용순위를 실효성평가와 적정성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점진적인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에 적용지침으로 적용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안전관리의 실질적 음영부문으로 볼 수 있는 소규모 영세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재정지원/안전관리체제 등에 대한 전반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소규모라는 구실로 제외되었던 안전관리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력관리 및 안전관리의 선진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부문의 개선안은 관점 차이에 의한 편향적 시각을 배제하기 위한 결과이며, 도출된 개선방안의 설문을 통한 실효성검증과 인터뷰에 의한 적정성 평가로 제도 및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적용가능하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개선요구사항을 고려할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대상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과 횟수가 근본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으나, 재해율의 해결이 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신규적용과 법적용을 피해가는 사례의 예방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어야 할 부문이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으로 볼 수 있다. 산업 전반에서 개선되고 있는 재해율이 건설업에서 개선되지 않고 한편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업무의 점진적 개선을 실시 할 수 있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20억원 이상 공사영역에서는 재해율이 현격히 감소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사, 영세업체에 대하여도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무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지속관심과 적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개선방안의 선별적 적용을 통한 지속개선이 필수적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임형철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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