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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정성춘 외 2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가설구조물의 주된 구성요소인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크게 생산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기준에 의한 대상품목 및 성능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용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사용 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그러나 가설기자재 관련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고시 (인증기준)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의 설치기준 간 강도 재질 설치방법 등 요구사항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 ,설구조물의 조항이 신공법 및 신기술의 추종성 결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가설기자재 관련 안전인증 등 기준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원화하고 신공법 및 신기술과 현장여건에 부합화하여 가설기자재의 설치사용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상이한 내용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점 파악 (2) 가설구조물 (가설기자재) 관련 국내외 규정 기준 및 표준 등 파악 가) 국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등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고시, 건축/토목 관련 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기자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등 나) 국외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가설기자재 가설구조물 관련규정 및 기준 (3) 가설구조물 (가설기자재) 관련 실태조사 및 주요 가설기자재 구조 타당성 검토 (4)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선(안) 제시 가) 가설구조물 관련 선행연구 나) 가설구조물 관련 전문가 의견 다) 실태 및 설문조사 라) 타당성 검토를 통한 개선 안 제시 2) 연구방법 (1) 국내외 가설구조물 관련 제도정책조사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가설기자재(가설구조물) 관련 설치 및 사용상의 기준 조사 (3) 가설기자재(가설구조물)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한 사업장 설문조사 실시 (4) 필요시 조항(수치 등) 개선에 따른 구조검토 수행 (5) 일원화, 부합화 및 현행화에 따른 타당성 검토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구조물 안전보건규칙 개선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관련 국내외 규정(법규) 기준 시방서 및 표준 등 비교를 위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개선초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설문조사 항목과 구조검토 항목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및 구조검토를 수행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가설구조물 관련 규칙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회의 및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가설구조물 관련 안전보건규칙의 개정에 관한 연구가 미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건설현장 여건 및 사회적인 환경변 .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가설구조물 관련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헌 정립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개정연혁 검토 (가설구조물 관련 규칙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가설구조물 관련 안전보건규칙을 검토한 결과 주로 용어의 현행화 및 문장을 명확화 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2011년 7월 6일 시스템비계 등 일부 시대적인 요구사항 및 사회환경적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신설되는 항목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3) 실태파악 및 구조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결과 개선 초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푸집동바리 등 사용 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설치 사용 해체 시의 준수사항 등을 명문화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불량 및 비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가설구조물 관련 관계 부처기준 부합화 추구와 지속적인 관리 및 현장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구조타당성 검토 결과 시스템동바리 가새 설치량에 대한 변위 계단의 폭 확대 띠장의 간격 확대 시 안전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가설구조물의 설치 시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세한 변위에 대한 보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구조적으로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전문가 회의 및 자문 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항에서 ‘출입금지구역의 설정’을 ‘출입금지조치’라는 문구 등을 명확화하자는 것과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항 등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공청회 결과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의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을 ‘안전난간’으로 문구를 명확화 및 현행화하자는 등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조건부 의견수렴 추가 검토 후 반영 필요 현행 유지 미수렴 등 여러 의견이 도출되었다. (5) 규제영향분석(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가설구조물 관련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7조(계단의 폭),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제332조(거푸집동바리의 안전조치) 등 각 조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규제영향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가설구조물 안전보건규칙 개선(안) 의 적정성 검토결과 설문조사 및 구조타당성 검토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규칙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제시되는 가설구조물 관련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기준비교와 이를 통해 도출된 개정초안 및 신설항목에 대한 구조검토결과 설문조사결과 그리고 공청회와 자문결과 및 규제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일원화된 안전보건규칙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규칙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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