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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2)

연구책임자
박정근 외 1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현행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2016-2017년 과제로 계획되어 수행되었다. 2016년에 수행된 1차년도 과제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7년 2차년도 과제는 이미 제시된 정책방향 또는 단기적인 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행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중장기적 과제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장기 과제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 의무 신설, 조사자 또는 조사기관의 자격기준 신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인정제도 도입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 통계분석 및 연구용역을 통해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중장기 과제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며, 유해요인조사 감독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1)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규모 파악 부담작업의 보유 사업장 여부에 관한 정보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때 중요하다. 우리나라 5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은 15,746개소로 추정되었다. 유해요인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경우 지역별, 규모별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유해요인조사 제도 개선방안 가)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보고 의무 신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 연구에 참여한 노·사·정·학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상충하거나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관련 유사 법규에서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은 없었다. 현행 산안법 체계에서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나 2017. 6월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7473호 대로 개정될 경우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따라서 법률안 7473호가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 산안법 안전보건규칙 제661조의2(유해요인조사 결과의 보고)를 신설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경우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작업환경 개선, 사후조치, 유해성의 주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보고서의 제출 방식 등은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나) 조사자 또는 전문기관의 자격기준 신설 유해요인 조사자 및 조사기관의 자격제한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다수는 자격제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나 경영계 및 일부 전문가측은 부정적이었다. 유해요인조사를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현행 산안법 규정처럼 자격제한 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위탁으로 실시할 경우, 조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관련 유사 법규에서 그러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런 실정에서 이 연구는 법률안 7473호 대로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 현행 산안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6(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유해요인조사업무를 신설하였고,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의 인력기준 및 장비기준에 각각 인간공학기사와 유해요인조사 장비를 신설하였다. 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인정제도 도입 현행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규정(안전보건규칙 제662조)에 따른 시행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노동조합의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프로그램 인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사제도(위험성평가 인정)와 함께 중복규제 부담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프로그램 관련 유사 규정은 있으나 프로그램 인정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인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안전보건규칙 제662조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은 인정제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면서 프로그램 시행 대상을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프로그램의 유효기간(3년), 문서의 기록·보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할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감독매뉴얼 개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될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감독매뉴얼의 체계를 구축한 후 법규와 감독수행 과정에 따라 총 12단계의 논리적 절차 구조를 개발하였으며, 각 단계는 법규 명시, 법규준수 판단, 판단용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생성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 유해요인조사 대상 사업장의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규모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규모 추정 -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보고 의무, 조사자 또는 조사기관의 자격기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인정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제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업무를 위한 감독매뉴얼 개발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연구위원 박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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