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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규모 추정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류향우 외 1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1950년대에 기원을 두고 1981년에 법적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제도 이행률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 대상 규모의 추정 연구가 현재까지 수행된 적이 없어서 자료 분석과 전문가의견 수렴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의 근로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현황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2016년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150,655개소 중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은 46,294(30.7%)개이며, 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장 104,361개 중 96,295개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16,350개소(17.0% 응답률)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 중 측정대상 위험요인 취급 현황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체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41.9%(63,146개소)가 측정대상 사업장일 것으로 추정되고 실시율은 73.3%(=46,294/63,146×100)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설문응답률(17.6%), 설문응답 대상들 사이의 노출 특징의 차이, 설문대상 일부 누락 등의 한계로 인해 과소 또는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있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수를 좀 더 상세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전체 업종,전체 규모 범위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음 노출로 노출분율이 추정되었다. 사업장 수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요인 노출분율은 54.5%, 비제조업의 노출분율은 16.6%, 전체는 23.6%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업종별 노출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83.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79.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76.0%) 순이었고,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30.6%), 전기장비제조업(30.7%), 식료품 제조업(30.8%)순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측정과 검진 대상 유해요인의 노출분율을 추정하고, 2016년 작업환경측정결과와 2014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비하여 실시율을 각각 추정하였다.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한정적(5인 이상 규모의 산재보험에 가입한 제조업 전수, 5인 미만 제조업은 임의 선정한 표본 조사인 점 등)인 한계가 있었으므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노출분율은 5인 이상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검토 하였다. 그 결과 5인 이상 제조업의 추정 사업장수는 139,676개소, 추정 근로자수는 3,688,625명이고 추정 노출사업장수는 43,825개소, 추정 노출 근로자수는 1,078,698명이므로 추정 사업장 노출분율은 31.4%이고 추정 근로자 노출분율은 29.2%(=1,078,698/3,688,625×100) 이다. 그리고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실시율은 50.0%(=46,294/92,510×10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노출분율이 높은 업종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83.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79.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76.0%)의 순으로 추정 되었고 실시율이 높은 업종은 담배제조업(58.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47.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40.8%) 순 이었다. 노출분율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30.6%), 전기장비제조업(30.7%), 식료품 제조업(30.8%)이고, 실시율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0.9%), 기타 제품제조업(6.5%), 전기장비제조업(8.1%), 식료품 제조업(8.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8.1%)이었다. - 특수건강진단 실시율의 추정은 전체 업종 및 전체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수 두가지 측면에서 계산하였다. 전(全)산업에서 사업장의 1.49%, 근로자수의 7.09%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실시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0.27%, 근로자의 1.10%였다. 5-49인 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수의 5.15%, 근로자수의 4.30%이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수의 30.83%, 근로자수의 약 15.05%가 검진을 수진하고 있었다. 규모별로 볼 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실시율이 높았으며, 그 미만 규모는 실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검진 실시율은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49인 사업장은 사업장수의 약 20%, 근로자수의 약 14%가 검진을 받고 있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수의 약 85%, 근로자수의 약 45%가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별 대분류 업종별 검진 실시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사업장수의 2.38%가 검진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이 근로자수의 12.76%가 검진을 실시하여 검진 실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실시율이 낮은 업종은 사업장수에서 교육서비스업(0.0015%),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0.0016%) 이었으며 근로자수에서는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0.01%), 교육서비스업(0.02%)이었다. 5인-49인 사업장의 경우, 광업에서 사업장수의 21.05%, 근로자수의 14.25%가 검진을 실시하여 검진 실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검진실시율이 낮은 업종은 사업장수에서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0.02%), 교육서비스업(0.06%) 이었으며 근로자수에서 교육서비스업(0.02%),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0.06%)이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제조업이 사업장수의 86.86%, 광업이 사업장수의 80.00%가 검진을 실시하여 높게 나타났고 근로자수의 측면에서도 제조업이 근로자수의 45.06%, 광업이 근로자수의 24.74%가 검진을 실시하여 검진 실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실시율이 낮은 업종은 사업장수에서 교육서비스업(0.67%), 금융 및 보험업(1.35%) 이고 근로자수에서는 교육서비스업(0.13%), 금융 및 보험업(0.21%)으로 나타났다. ? 비제조업의 경우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검진 실시율은 2%미만으로 나타났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사업장수의 13.46%, 근로자수의 약4.74%가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 사 점 연구결과, 5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의 50%가 실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50%가량의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기타 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경우 측정 실시율이 낮아, 사업의 제고가 필요하다.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작업환경측정보다 추정실시율이 낮았는데(사업장수의 1.49%, 근로자수의 7.09%), 50인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시율(사업장수의 30.8%, 근로자수의 15.1%)이 높았으나 그 이하 규모에서는 전체적으로 검진 실시율이 낮았고(사업장수의 1.1%, 근로자수의 2.9%), 특히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의 작동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 추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어 우리나라 산업보건 정책을 검토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3. 연구 활용방안 - 측정과 검진은 사업주 의무 사항이지만 제도에 대한 지식과 안내 부족으로 실시율이 미흡하리라 여겨진다. - 본 연구를 활용하여 측정과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제도권에서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직업병예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산업보건학회, 직업환경의학회 등에 발표와 논문게재 예정이다.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류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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