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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도입 방안

연구책임자
안홍섭 외 4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근로자 안전보건 역할과 의무를 부여 ·건설공사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계획, 설계, 시공이 진행되며, 사업 전반에 걸쳐 발주자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침 ·건설공사 재해 감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역할의 합리화 측면에서 발주자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됨 ·공사단계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 및 설계단계를 포함하는 사업 전체 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핵심 공사 관계자는 발주자임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국내 건설공사의 특성 분석결과, 산업재해 감소위해 발주자에게 근로자 안전보건 책무를 부여하여야 함 ·해외 건설재해 선진국에서도 발주자에게 근로자 안전보건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사업계획, 설계단계, 공사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을 분석하여 단계별 역할과 업무를 제시함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함 : 발주자는 사업단계별 책무를 보좌할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함. 단, 책임은 전가되지 않음 ·사업단계별 발주자의 상세 업무를 규정한 고시를 제시함 - 시 사 점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시공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발주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장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발주자를 보좌하는 안전보건전문가라는 고급 안전보건 인력을 요구하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임 3. 연구 활용방안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고시 - 활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관련 내용을 신설 ·발주자의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지침 고시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안홍섭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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