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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보건관리 위탁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강동묵 외 8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전국의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사업장 수는 약 2만개 정도이며, 이 중 보건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은 약 78%에 이른다. 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탁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산업재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건강 검진 결과 일반질환 요관찰자 및 직업병 요관찰자가 전체의 약 39%,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직업병 유소견자의 경우 약 3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보건관리 위탁서비스의 질 저하의 한 원인으로 보건관리업무 영역의 표준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탁서비스 방문주기는 자격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관리 위탁 대상 사업장의 규모,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방문주기 재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보건관리 위탁 대상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사업을 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내용 및 방법 보건관리 위탁서비스에 대한 연구 방법은 크게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와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및 집단 집중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는 공급자인 보건관리전문기관용, 수요자인 대상 사업장, 그리고 예비조사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부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단 집중 인터뷰는 전문가 집단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다. - 연구 수행 결과 전국 보건관리전문기관 122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1개소(66.4%)가 응답하였다. 업종별, 규모별로 사업장 방문주기의 조정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유지하자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기관급별 비교에서 대체적으로 법인기관급에 비해 대학병원급에서 방문주기를 단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에 대한 기관급별 비교에서는 의사의 경우 대학병원급이 더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었으며, 간호사나 산업위생자격자의 경우 법인기관급이 더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었다. 전문기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각 항목별 주요 담당직종을 조사하였다. 총 13개의 전문기관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의사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사업장 순회점검을 의무화하자는 것에 대해 의사 압도적 다수(81.8%)가 찬성하였다. 또한 보건관리 전문인력의 권한을 법적으로 고시할 것과 직종별 1인당 담당사업장 개수를 명시(2개)하자는 의견, 사업장 방문 시 적정 상담 공간(개인 의료정보 및 비밀보장) 확보를 규정화하자는 의견,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를 연계하여 종합관리하고, 인력의 공유와 관리사업장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탁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요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0개의 사업장에서 응답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제시된 보건관리자의 역할 14개 항목에 대해 위탁사업장에서 만족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조언, 사업장 순회점검과 보건교육이며, 만족하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작업환경관리, 보호구관련, 업무적합성에 따른 작업배치조정 등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자격자의 방문주기 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현행을 유지할 것에 찬성하였다. 노동계를 대상으로 집중인터뷰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항목 중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조사되었다. 사업장 관리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전 자격별로 전담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서비스업의 보건관리를 위해 직무스트레스나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의 연계 활성화는 필요하며, 작업환경, 건강진단 기록이 보건관리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재보험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하는 것은 필요하며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향후에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보건관리 위탁사업장의 업종·규모에 따른 전문기관 자격별 사업장 방문주기 조정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방문주기 조정을 한다면 직종별로 약간의 업무시간의 상승(간호사는 감소가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 자격별 1일 방문사업체 숫자는 3개로 제한하며, 직종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관 실태조사에서 확인하고, 직종별 업무영역은 위탁사업장과 전문기관에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 사업장 보건관리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요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제고하고, 개인보호가 되는 상담공간의 제공,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의 사후 관리 규정의 구체화,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를 연계하여 종합관리,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 자료 연계성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가수주와 과열 경쟁을 통한 보건관리 위탁사업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 활용방안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보건관리 위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각 직종별 업무영역에 대한 교육과 기관 평가에도 활용되어 질 수 있다. - 기대성과 보건관리 위탁서비스 연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위탁서비스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의 보건관리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직종별 업무 영역 정비를 통해 질 높은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제도개선위원장 강동묵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고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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