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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등의 부과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왕승혜 외 7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의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작업장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은 ‘작업장’이라는 위험 영역에 실존하는 사람으로서 작업하는 자, 즉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작업 관련 상해와 작업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관계의 형성 여부를 불문하고 작업장 안에 존재하는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인자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작업자를 보호한다. 이때 사업주의 의무는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보건상의 조치의무로 대별되는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안전보건기준의 위임체계 및 제재체계의 불명확성)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1조(목적)에서 위임의 근거 조문을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38조의3 등”이라는 기타규정을 두어 위임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안전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이후 독립된 시행규칙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위임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 안전보건기준 위반 시 행정형벌 부과 체계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안전보건기준 집행의 실효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 (안전보건규칙 위반 시 행정형벌 규정의 포괄성) ○ 안전보건기준 위반 시 행정형벌 부과 체계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안전보건기준 집행의 실효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은 제23조 안전조치, 제24조 보건조치 위반 시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그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구성요건 측면에서 지나치게 방대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형사처벌이 적용되기엔 과도한 규정들이 상당수이다. 2. 연구의 목표 □ (안전보건기준의 구성요건 정비) ○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따른 형벌부과를 위한 구성요건으로서 불명확한 측면이나 비례원칙에 대한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수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안전보건기준의 위임체계 정비) ○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에서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형벌의 부과율이 낮고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형벌이 부과되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부과되는행정형벌의 구성요건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안전보건기준의 수권 규정 정비) ○ 안전보건규칙은 총 67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 수권한 내용이다. 안전보건규칙이 모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근거 조문을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로 언급하고, “제38조의3등”이라는 기타규정을 두어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기준의 규정 내용은 제23조와 제24조에서 수권한 요건규정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벌칙 부과 현황 분석) ○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1,957명이며,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업무상 질병자 수도 9,183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과 질병발생률 등에 서도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다. 검찰청 사건 통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관련 사건은 2007년 4,490건에서 2016년 1만1,78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안법 위반사범의 처분결과를 보면, 구속 구공판이 4건, 불구속 구공판이 493건, 구약식이 1만17건이었다. 2016년 1심 법원에서 선고된 720건의 산안법 위반사범 대부분은 재산형(463건)과 집행유예(109건)로 종결되었다. 실형은 4건이었다. □ (안전보건기준의 제개정 연혁의 분석에 근거한 위임의 근거 파악) ○ (예시: 의자의 비치)「근로보건관리규칙」(각령 제132호, 1961. 9. 11., 제정)의 제43조(걸상의 비치)의 조문은 “계속적으로 서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취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걸상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제43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제110조의 위반죄로 의율하여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며, 해당 의무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주의적 규정인지 구성요건 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강행적 기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보건관리규칙」에 계속하여 서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도 걸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에서 휴게시설, 청결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경우에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보건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단순한 주의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의무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안전보건기준 각 조의 위임근거 분석 및 정비안 제안) ○ 수권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첫째, 위임의 근거 조문에서 위임하는 구체적인 입법사항(위임사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법체계상 모법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적 분석 결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개별 조문은 제669조를 제외하고 법 제 5조 위임에 근거한 조문으로 볼 수 있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 제5조의 일반적인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위임의 근거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본법에서 직접 정신적 스트레스의 방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제669조의 내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단계적 제재 부과) ○ 정비안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의무에 관해서는 법 제12조가 적용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제72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 (법학전문가 및 공학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회의) ○ 안전보건기준의 각 규정 내용의 위임 근거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학전문가(노동법, 사회법, 형법, 행정법, 환경법, 미국법) 및 공학전문가(산업공학, 환경공학)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조문 분석을 위한 심층 회의를 개최하였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왕승혜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장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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