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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태구 외 5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2016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된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0,656명으로 2015년도에 비해 0.58% (2015년도 재해자수 90,129명)증가하였으나 재해율은 0.01%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5년 재해자수에 관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 규모별 중 5인 미만의 사업장 재해자수가 3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29인 사업장이 2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감소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증가하였다. 50인 미만의 산업장의 재해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통해 재해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재해의 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물적·인적 요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인적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지식, 태도, 신념을 변화시켜 안전행동을 실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을 선진국 법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장별 교육수행을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와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 특히 안전보건교육 실시율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저조하게 나타난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실시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 및 재해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전보건교육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범위의 타당성 등 현 실태를 진단하고 업종·규모별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의무 대상 확대의 타당성, 실효성 및 시행방안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1) 국내·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종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외 안전보건교육제도를 검토 결과, 우리나라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현행 처벌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대상 확대를 위해 영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 이슈 발생 업종, 재해율 분석,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16개 업종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우선순위 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4)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 결과 두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로부터 현장에서의 감독을 받는 유형, 두 번째는 그들의 사업주로부터 현장에서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형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사업주로부터 현장에서 감독을 받는다면, 사업주는 일반직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별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번째 유형에 관해서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5) 우선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16개 업종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교육방법(안)(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6)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우선순위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의 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을 제시한다. 단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활용한다. 7) 안전보건교육 우선순위 사업장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산안법(제2조의2제1항 관련)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교육시간 [별표8]과 [별표8의2] 및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3]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 개선방안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 (2) 우선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시행령 [별표 1]에서 선정된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추후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에서 전속성이 강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실시하며, 전속성이 약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우선순위 사업장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를위해 산안법(제2조의2제1항 관련)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교육시간 [별표8]과 [별표8의2] 및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3]의 개정이 필요하다. - 활 용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업종 및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대상 확대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대상 확대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김태구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동언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 교육혁신부 문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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