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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마련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진국 외 1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고용노동부가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80조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라는 조문표제 하에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에게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강명령이란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자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대신하거나 자유형을 집행하는 중에 사회교육시설 내지 교정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이나 학습을 받도록 명하는 형사제재로서 범죄자에게 심성을 계발하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며, 성행을 교정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도우는 처우수단을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로 하여금 수강과정에 참가하게 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사업주 등의 재범을 예방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산업계 일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상의 수강명령제도가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서 과잉처벌의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주장 제기 -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수강명령제도의 본질과 그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여 이 제재수단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해 소하고, 수강명령제도의 구체적 집행방안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기 위한 관련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수강명령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서열을 가지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 수강명령제도의 도입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건의 예방에 있고, 형사제재의 분야에서는 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산업안 전보건법을 위반자 중 전과자도 적지 않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제재의 수위가 낮아 산업현장에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약식명령시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80조 제1항)은 재범위험성 여부를 정식의 공판절차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약식명령 발령 시 수강명령 병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음.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구공판사건에 한해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에서부터 약식명령에도 병과하는 것으로 차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우리나라 판례는 사업주가 아닌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양벌규정을 역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독일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의 경우와 같이 입법적으 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제179조의2(법인의 기관과 종업원의 책임)를 신설하여 “본장의 벌칙규정에서 법인이 신분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법인의 대표기관, 그 기관의 구성원 또는 종업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강명령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산업계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수강명령 집행의 실효성도 떨어뜨릴 수 있음 - 산업계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강명령을 임의적으로 병과하여 법관의 재판재량을 보장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2회 이상 위반한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산업안전보건법에 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 제도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고, 이 점에서 수강명령제도의 집행을 위한 일반적 사항,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등 주요 내용, 수강명령 집행절차 등을 논의하였음 2)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는 수강명령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될 것을 전제로 실무에서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이 위탁하는 수강명령 집행사안을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 ○ 그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강명령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 3. 연구의 활용방안 1) 활용방안 ○ 정부(고용노동부)가 입법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국회법안심사에서 수강명령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을 불식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되어 있는 수강명령의 근거규정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고 준수 가능하도록 수정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수강명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자료로 활용함 2)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8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강명령의 근거규정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사업주 이외의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존의 양벌규정 역적용 방식을 폐기하는 대신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79조의2 신설) - 수강명령의 필요적 병과를 임의적 병과로 수정하여 법관의 재판재량을 보장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수정함 - 수강명령제도 도입 시 그 집행프로그램(수강 장소, 시간 등 일반적 사항, 수강과정, 수강명령 집행절차 등)을 제시함 ○ 향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될 것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함 - 수강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자체의 내부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 수강명령 집행에 필요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수강명령 집행기관에서 수강명령 집행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동영상 등 강의교재외 방법을 확보하여 수강의 내용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강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함 3) 활용 ○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강명령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와 그 내용 및 관련 프로그램 구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4. 연락처 - 연구상대역 : 장유리(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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