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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규정 마련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오상호 외 5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산안법은 보호대상자로서 고객응대 근로자 (제41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77조), 배달종사자 (제78조) 및 가맹점주와 그 소속근로자 (제79조)를 포함하게 됨. - 다만, 법률에 입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근거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사업주의 개별적 조치의무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적정한 안전보건상의 의무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주요 신설조항을 중심으로 고용관계의 특성 및 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 하위법령의 세부규정 마련시 인적 적용대상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주 의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군이나 업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고 동일 직군 내에서도 계약조건 등이 상이하며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위험의 내용과 정도도 달라 이들에게 개별화된 안전보건조치 의무규정 마련이 필요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 가운데적정한 조치의무들을 선별하여 제안하였음. - 다른 한편 이들에게 일반화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건강검진 및 교육의무)의 필요성이 크며, 건강검진 내용은 현행 제도와 이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정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을 분류화하여 구분하고 교육내용도 안전운전과 정신장해 예방을 추가하였음. ○ 고객응대 근로자 - 고객응대 근로자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므로 주로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직무 스트레스 중심으로 외국 사례 소개 및 검토하였음. - 산안법 내용 분석 및 유관법령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평가하였으며 관련 내용 이외의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을 검토하였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소속 근로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설비 등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다른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및 그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정한 프로그램 내용과 시행방법 등을 제안하였음. 3. 연구 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상 취약계층의 특별한 법적 보호를 위한 예방정책 및 입법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상호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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