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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한정미 외 3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2018년 2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제정이후 가장 큰 개정폭을 가진 개정인만큼 많은 관계자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부터 ‘보건’, ‘산업재해’까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이 법의 개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정 이후 1981년 제정된 이후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8년 현재 40회의 개정(타법 개정 포함)이 되었으며, 잦은 개정에 따라 입법체계도 명확하지 않게 되고 기존 조문 위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가조문도 많아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집행과 근로자 및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 ○ 이 법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하여 특히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규정이 집행되어야 하는 분야이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상법률의 방대함과 전문성의 문제로 전반적인 체계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도 있었음 ○ 특히,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에 관련한 의무 규정 등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업무수행자 및 감독자가 보다 쉽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제시된 것이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개선 및 이 법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노동관서의 규정의 집행규정 개선,용어의 현대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중요한 전부개정안의 진행에 따라 법 개정이후의 안정적인 법 적용 및 효과적인 하위법령의 마련을 위하여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방안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이와 함께 신설조문의 하위법령 마련 및 행정질서벌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전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위임규정을 검토하고 현행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임입법 체계에 맞춰 수정?재배열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신설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을 제공하고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하위법령 규정안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 규정 초안 을 제시함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관련 전체 조문을 재배열하고,「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안 개정방향에 따른 하위법령을 보완함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책임 강화에 따른 조문수정안을 제공하고 검토내용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함 ○ 가맹본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범위 설정에 관한 하위법령 초안을 제시하고 해설함 ○ 작업중지와 긴급대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안을 제시함 ○ 건설공사에서의 발주자 책임강화에 따른 조문 신설 관련 하위법령을 제시하고 조문에 따른 해설을 제시함 ○ 타워크레인 등록제도의 도입 등에 관련한 하위법령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설을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심사자료 규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감독적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질서벌에 대한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법률상의 의무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질서벌 부과기준의 적절성을 검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부과기준(일반기준, 개별기준)에 따른 문제점과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을 제시하고 입법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질서벌 부과기준의 문제점과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제시 3. 연구활용방안 (1)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전체 조문안을 제시하고 주요조문에 대한 해설자료를 제공함 ○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안 신설조문에 대한 하위법령 신설안을 제시함 (2)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활용 가능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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