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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산업화학물질 피부자극성 시험방법 고찰 및 연구

연구책임자
권부현 외 4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배경 국내 직업병 피부질환으로 산업재해 요양승인은 연간 약 20여건이나, 미국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다. 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화학물질과 피부접촉으로 인한 질환예방을 위하여 피부표기법을 개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화학물질 및 직업성피부질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3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노출은 직업성 피부질환 및 전신독성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성피부질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으로 화장품업계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체피부모델(인공피부)을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방법을 고찰하고, 산업화학물질의 피부자극성 유해성 평가 자료생산을 통한 직업성 피부질환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1) 피부자극성 시험물질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 기초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2014), 학교 급식 서비스업종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DB를 구축하여 국내 유통량, 시험가능 여부(시약구입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물질 3종(EDTA tetrasodium salt, n-Butyl lactate, Indene)을 선정하였다. 2) 인체피부모델은 OECD 가이드라인 No. 43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된 4개 모델 중에서 신뢰도, 특이도,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SkinEthicTMRHE를 선정하였다. 숙련도 시험물질 10종에 대한 숙련도검증시험을 수행하고, OECD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숙련도 시험물질 10종에 대한 GHS 구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피부자극성 시험물질 3종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 Indene과 n-Butyl Lactate의 표준편차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범위(SD≤18)를 만족하였으나, Tetra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tetrahydrate는 SD = 41.341로서 허용범위를 크게 벗어나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Indene과 n-Butyl Lactate에 대한 발색성, MTT 환원성을 고려한 피부자극성 유해성 분류 결과 피부자극성 물질로 판단 가능한 역치 수준(즉, ≤ 50%이면 GHS ‘구분2’) 이하로 세포생존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Indene, n-Butyl Lactate는 피부자극성 물질(GHS ‘구분2’)로 드러났다. - 시 사 점 최근의 화장품 업계를 위주로 동물시험대체시험법에 의한 국내·외의 피부자극성 시험 추세를 반영하여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유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방법은 2014년도에 OECD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산업현장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피부자극유해성평가 시스템 구축 및 피부자극 유해성평가를 통한 직업성 피부질환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결과는 관련 학회 발표, 공단 MSDS 피부자극성 정보 업데이트 및 정책방향결정, 노동자 건강장해 발생 시 관련성 규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동물대체시험법으로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향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GLP 인증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GHS “구분2”에 해당하는 피부자극성 물질을 분류할 수 있는 시험결과의 상시 생산 가능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현장에서의 직업성 피부질환 예방사업으로 선제적 대응에 활용가능하고, 시험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 산업보건 전문기관 종사자, 공단 지역본부/지사 등을 통한 사업장 기술지원 및 근로자교육 등에 활용가능하다.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시험기획부 권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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