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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오세욱 외 2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사업장내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며 예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사 목적물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법정경비항목으로서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업의 안전 문제와 함께 프로젝트의 성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주자(자기공사자)에게는 예산낭비를 불러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통해 8가지 사용 가능 항목의 규정 및 불가 항목을 나열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감독관을 통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입찰제도(PQ심사)에서 신인도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반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율은 감소하지 않은 실정으로서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건설 사업장내에서 효율적인 건설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활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 투명성 제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건설 사업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체계확립을 위한 혁신 일환으로서 건설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연계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건전한 집행과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적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안전관리와 관련된 비용과 관련 실무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전문가(협회 및 노동조합, 근로감독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 모형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설 문 모형은 건설근로자용과 건설관리자용으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및 위반 사용 시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환경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면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근로자들에 의해 자발적 감독이 이루어지며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부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안전관리 본연에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들을 추가 발굴하여 사용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중 안전관리자와 발주자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 및 건설근로자 보호 취지를 갖고 있는 항목들을 발굴하여 사용기준을 완화해 줌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목적에 부합된 비용처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현행 기준 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을 확대하여 적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목적 외 사용에 있어 명백한 허위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과태료 상한금액을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책임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올바른 집행과 관련된 상세 책자를 발간하여 운영,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민간 사업장를 대상으로 사업주(발주자 및 현장대리인)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현행 K2B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효율성을 도모한다. 다섯째, 소형 및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발주자 및 현장대리인)의 안전교육 의무화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사업추진연계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융통성을 갖게 해야 한다. 사업의 특성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속도가 달라지므로 현행 획일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률을 구분해야 하며 미준수시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연구 활용방안 이 연구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방향 및 감독기관의 효율적 점검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향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개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2항, 명백한 허위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방안은 제72조(과태료), 소규모 사업장 의무교육은 제31조(안전보건교육) 내 반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소규 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향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한 K2B 시스템 내 비목별 집행내역이 입력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은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점검 및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책자 배포를 통해 안전관리비 사용 이해부족에 의한 목적 외 사용 최소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오세욱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연구원 오인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정성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실장 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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