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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분류체계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Ⅱ)

연구책임자
윤충식 외 9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171종 1,197개로 한정되어있어 작업자 보호와 법규 내용이 국내 타 부처 및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목록 기준 대신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으로 하는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관련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외 새로운 방안을 적용했을 때 정부의 역할과 산업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1) 관리대상 유해물질 분류기준의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기존의 목록 대신에 건강 유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 유해성이 있으면‘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하고, 그 중 CMR 물질1A, 1B는 ‘특별관리물질’로 제안하였다. 2) 유해성 분류기준 적용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에 따라 GHS 분류기준에 바탕을 둔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분류기준인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향후 국내 다부처간 분류기준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 통합분류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화학물질 사용자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화학제품과 같이 들어온 물질안전보건자료에명시된 유해성 분류를 이용하되,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면 안전보건공단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분류 → CLP의 harmonization list에 있는 유해성 분류 →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유해성 분류를 이용한다. 3) 규칙개정안 제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중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대상 물질 지정을 기존 목록화에서 범주화로 전환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2) 화학물질 목록기록 의무부여 사업장에 사용되는 관리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목록 작성의무를 새로이부여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다. (3) 설비면제 범위 확대 현행 규칙 422조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의무를 변경하여,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의 10%이하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치가 없는 경우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의 크기가 낮아 허용가능한 위험성인 경우, 습식 작업인 경우 면제가 되도록 하였다. (4) 노출관리계획 실행의무 및 추가보호조치 기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가 허용 불가능한 상태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노출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노출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은 대체, 공학적 대책, 행정적 대책, 보호구 착용 등을 우선순위 원칙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위험성 평가의 혼란을 피하고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 평가를 기존 위험성평가 제도(법 제 41조의 2)와 조화시키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은 일반 위험성 평가로,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는 특정 위험성평가로 분리해 고시하는것을 제안하였다.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는 기업에서 우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를 인정해주고, 없는 경우 CHARM 사용을 제안하였다. 다만 고시에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고시의 설명지침으로 별도의 해설지침서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5) CHARM 위험성평가 검토 및 비교 CHARM의 곱셈법과 행렬법의 두 가지 정성적 위험성평가 중 곱셈법에 의한 위험성평가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확대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부(공단)의 역할과 방향성 제시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려면 사업주가 화학물질의 분류, 노출 및 위험성 평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법규의 개정뿐 아니라 정부와 관리 감독과 사업주의 실질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교육, MSDS, 측정과 검진의 문서적인 일, 즉, 근로 감독 대비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근로 감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법에 적응하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해야 하는 일을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되,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으면 관리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수용성을 높였다. 향후 해당 규칙의 변경 및 적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 조항과 조율, 경제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근로감독)의 역할이 재정 립되어야 하는 것 등 향후 과제도 도출하였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윤충식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정보연구부 차장 홍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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