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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용 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책임자
김신범 외 9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달라질 것이며,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화학물질 정보생산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용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거나 적어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조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 유럽연합이 화학제품에 대한 표준분류체계(Product categorisation systme)을 구축하면서 소비자용품과 전문사용자용품 그리고 산업용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동일한 제품분류체계를 운영하면 국가적으로 실익이 클 것이다. 즉, 고용노동부가 산업용제품을 중심으로화학제품의 정보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노동자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 산업용제품의 분류를 통해 물질과 제품용도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어떤 물질에의해 피해가 발생되면 정부는 해당물질의 용도가 잘못되어 있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위험관리가 부적절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조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이러한 용도제한은 이미 환경법에는 존재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를 조속히 도입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또한 큰 상황이다. ○ 본 과제는 한국에서 산업용제품 관리 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산업용화학제품 정보 구축방안 및 정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첫째, 해외 산업용화학제품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의 의의와 방안을 고찰한다. 둘째, 환경부의 유사제도인 화학물질확인제도와 기업과 환경부간 자발적 협약에 따른 생활화학제품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부처간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한다. 셋째, 위의 사안들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용화학제품 데이터베이스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으로서 고용노동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업장감독 방안과 제한제도와 같은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 북유럽의 제품등록시스템, 유럽연합은 혼합물신고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노동자와 소비자 등 국민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때 제품을 매개로 하여 노출되는 것이므로, 제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국민의 화학물질 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었다. 이 때, 제품의 데이터베이스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스웨덴의 KEMI와 같이 보존제와 불순물까지 파악하며 비유해성 물질이라도 5% 이상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의 국내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기준을 수립하더라도 공급망이 따라올 수 있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결국 규제와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REACH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공급망 내 양질의 정보소통이 이루어지면, 제품의 데이터베이스 질도 개선될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과 평가 제도를 안착시키는것은 환경부 뿐 아니라 모든 제품 관리 부서의 공동 이해라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소비자, 전문사용자, 노동자를 위한 정보가 모두 포괄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전문사용자, 노동자를 구분한 제품분류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단계에서는 모든 사용자의 노출에 대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품분류 체계를 부처별로 수립하기 보다는 국가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유럽의 REACH가 노동자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이 있었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 부실은 일부 제조수입자의 불성실 때문이 아니라 공급망 내 정보의 부실 때문이었다는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실화가 제조수입자의 노출시나리오 마련과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보될 것이라는 발상은 낯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환영보다는 경계와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이 더 많은 듯하다. 하지만 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노동자 보호의 적극적 도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환영하여야 하며, 이제부터 이 법률적 장치들을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변화되는 환경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위상은 조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만드는 것을 돕거나 대신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들이 책임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제도 시행과 함께 확장 물질안전 보건자료가 마련되어 양질의 정보가 소통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과정에서 노출시나리오와 위험저감조치의 충실성이 평가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평가 과정의 한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 노동자의 노출시나리오를 평가할 전문성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에게 고용노동부와 협력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자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근로감독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라벨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양질의 정보가 소통되는 것을 감시하고 추동하는 유일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강화해야 한다. 양질의 정보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노출특성을 최대한 파악하여 내실있고 현실 적용이 가능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만큼이나 용도와 사용조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산업용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보는 사업장 내에 존재하므로 기업과 고용노동부가 협력할 때 양질의 정보가 확보된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정보 소통을 위하여 물질과 용도와 사용의 조건을 연결하는 유즈맵(use map) 플랫폼의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가 시행되면 강력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이를 활용하여 물질-용도-사용조건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정부내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공급망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부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품의 표준분류체계를 선행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유해성을 가진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로서 용도 제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근거 보관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유럽REACH와 CLP에 이미 존재하는 조항들을 참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한대상물질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제한대상물질은 모든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용도로 해당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 ○ 제한대상물질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신속히 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후보물질군을 정하였다. 유럽연합에서 이미 제한조치를 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해당 용도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 제한 후보로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될 것을 예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화평법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고, 작업환경측정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하여 양질의 노출평가도구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활용 방안 ○ 본 연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근거자료 보관의무와 제한대상물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활용될 수 있다. ○ 화평법의 시행에 따라 등록서류의 평가 및 허가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국가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발전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 다.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체계가 화학물질 노출 관리였는데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산업용 화학제품의 관리라는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화학제품의 공급망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정책이 개발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기여할 것이다. 4. 연락처 연구책임자 :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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