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원청(도급업체)의 하청(수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가 신설(법 개정 ’17.4.8)
* 원청의 사고사망 만인률 보다 원청과 하청의 통합 사고사망 만인률이 높은 경우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
적용 대상 :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1,000인 이상 사업장(’18.1.1 시행), 500인 이상 사업장(’19.1.1 시행)
* 제도 신설에 따라 다음의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를 수행
-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 : 2018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작동성 및 변화를 중심으로, 2019년 법 적용 대상인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원·하청 관리 실태 조사
- 실태조사에서 획득한 원·하청 사업장 정보를 기초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및 제도 시행 시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 수의 추정
- 2019년 실시될 첫 명단 공표를 위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출 받은 원·하청 사업장의 재해 정보에 대한 검증 방안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심층면접 결과(조사대상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 업종별 공정의 특성에 따라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에 의한 작업 내용파악, 하청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재해발생 파악 방법 조사
-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 및 문제점은 비상주 하청업체의 정보 파악, 물류 차량 운전자 등 단기 작업 출입 인원 파악 및 재해 발생 파악의 어려움이 주요 내용임
* 설문조사 결과(조사대상 : 500인이상~1,000인미만 177개소, 1,000인이상 125개소)
- (1,000인 미만) 비상주 하청업체 근로자수 관리는 ‘출입시스템 기록’이 가장 많고(40.2%), 재해자수 관리는 ‘현업부서에서 보고’가 가장 많음(상주: 54.5%, 비상주 : 63.2%). 제도에 대해 원청 안전관리자들의 인식으로 제도의 필요성은 28.7%, 제도의 효과는 20.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
- (1,000인 이상) 하청업체 근로자수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업체는 49.5%이며, 제도시행 이후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가 85.3%, 하청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74.8%, 안전관리자의 인식 변화
80.6%, 하청업체 경영진의 인식 변화 85.3% 등 제도시행에 따른 긍적인 변화가 있음을 시사
* 통합재해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취합 결과
- 취합된 하청 사업자의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의 정확도는 1,000인 미만 56.7%, 1,000인 이상 78.6%으로 2017년 1,000인 이상 사업장 실태조사 시 정확도 13.2%를 고려할 때 하청업체 관리 수준은 향상됨
* 기초자료에서 파악된 산재관리번호와 개시번호를 바탕으로 3종류의 통합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산출 결과 공표 사업장은 3개소에서 5개소로 추정
* 공표를 위한 자료검증 방안 제시
- 보고된 사고 사망자의 검증을 위해 고용부 산재보고 자료 DB, 공식통계 전산자료 DB, 중대재해조사 DB, 산재은폐 자료, 언론매체 자료 등 사전 확인
- 확인 후 현장조사가 필요한 대상 사업장을 선정 후 사업장별 근로자수, 재해자수 관리 대장 등을 통해 조사 후 사업장 확인 절차 수행
3. 연구 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사업을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 자료 제공
* 2019년 첫 명단 공표를 위한 자료 검증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명단 공표제도 시행의 시행 착오를 줄이고 발표 자료의 신뢰성 향상에 활용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