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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이행을 위함 매뉴얼 개발

연구책임자
원정훈 외 3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건설공사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며, 발주자의 의사결정은 계획, 설계, 시공의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침 ·건설공사 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발주자는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발주자의 원활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건설공사 사업단계별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도출하여 매뉴얼의 내용과 작성방법 개발에 적용함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설계와 공사발주 시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 조건,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 등이 핵심 요소로 반영되어야 함.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핵심 사항은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안전설계의 구체적인 내용, 잔존 유해·위험요인, 적정 공사기간 산출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 등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조치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변경이력, 공사기간 변경 이력, 설계변경 이력관리 등을 통해 발 주자가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시 사 점 ·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또한, 민 간의 고급 안전보건 인력을 요구하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임. 3. 연구 활용방안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연구 내용이 반영되도록 함 - 활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신설 ·발주자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지침 고시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원정훈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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