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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적용 연구

연구책임자
이혜진 외 2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6272, 2019.1.15.)에 따라 향후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유해성 분류 결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및 기재해야 할 구성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유해성 분류는 중요 이슈가 될 것임

- 국내외에서도 유해성 분류에 대한 기준 및 결과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에 관련 유해성 분류 제도 현황 및 이슈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시행 시 유해성 분류(기준 포함)를 적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국내 유해성 분류 관련 이슈를 조사한 결과, 먼저 유해성 분류 기준은 소관부처간 협의를 통해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을 마련하면서 부처간의 기준에 의한 차이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아울러 유해성 분류정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기준의 차이 외에 근거로 사용하는 참고자료 범위 및 우선순위의 차이, 최신정보 적용 시점 차이, 자체 생산 자료 인정 여부 등이 주요한 차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또한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에 있어 주된 변화의 시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정보가 유해성 분류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점차 중요해질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

-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관련 국제적 동향으로 UN GHS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Global List 개발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조사한 결과 어떤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조화된 분류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필요자원 및 역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별도의 목록 개발이 아니더라도 관련 주제를 유지연구하고 개별 이슈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화학물질정보 부조화와 복잡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 등 해당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여전히 논쟁 중이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국내(안전보건공단, 환경부, EU CLP) 분류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유해성 분류정보를 제공하는 물질은 604종이었으며, 유해성 분류가 일치하는 것은 단 9이었음. 각 유해성 혹은 범주별로 조화율을 확인한 결과 건강 유해성 분류가 많은(602) 반면 조화율은 낮고(3.5%), 물리적 위험성 분류는 상대적으로 적은(150) 반면 조화율은 높은(42.7%) 편이었음.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성 분류정보의 지위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 유해성 분류표시는 심사를 통하여 고시되고, EU CLP의 경우 또한 절차적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조화 분류가 향후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음

-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보유 현장 조사 결과, 중요한 것은 화학물질정보 생산의 주체가 사업장이라는 인식의 변화였으며, 사업장의 규모, 화학물질 취급형태 등에 따라 유해성 분류에 대한 접근해결 방식이나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상의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기준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책임을 지고 화학물질정보를 수집생산하여 유해성 분류를 하고 정부는 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는 화학물질 생애 주기에 따라 다음 단계로 전달되어 이를 기반으로 정보가 재생산되도록 해야 하며, 각 단계의 최종 사용자는 전달받은 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도록 함.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정부에서는 올바른 화학물질정보가 생산전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른 평가, 지원 혹은 감독을 통해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3.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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