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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관리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변정환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화재·폭발 방지와 ‘안전’의 내재화를 위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검사·유지보수, 설계·선정 및 설치와 개조·변경 등에 관한 기술적·제도적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

 -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저하에

   의한 화재·폭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기술적·제도적 관리방안 수립 및 방폭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편

2. 연구결과

 -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분석, 문헌조사,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관리방안을 수립

 - 기술적 방안으로는 KS 규격 개정(안), KOSHA Guide 제정(안) 및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현장작업 매뉴얼을 제시

 - 제도적 관리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폭설비 성능

   유지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자격부여 방안을 제시


3. 활용방안

(1) 제언

 -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여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작업표준에 ‘안전’을 내재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원 법정교육 과정운영 등 공단 교육사업 및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자격인증제도 운용에 활용

 -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관리방안 제시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반영과 관련 기술표준 및 지침 제·개정에 활용

(2)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3(방폭전문인력 양성교육) 개정 제안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작업 추가) 개정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개정 제안

 - 방폭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방폭설비 검사/수리 현장작업 매뉴얼 제정

(3)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정

 - 한국산업표준 및 KOSHA Guide 제·개정

 - 방폭설비 관련 교육원 교과과정 운영 및 확대에 활용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연구실 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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