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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개선 방안 연구(2) - 특수건강진단 주기단축 세부 판정지침 개발

연구책임자
최원준 외 8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특수건강진단은 예방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에 의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없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 하고 있음

-그러나 주기단축의 직업성 질환 예방 효과는 질병별, 유해요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특수건강진단 주기단축 운영을 위해서는 질병별, 유해 요인별 특성이 고려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의 목표가 되는 질환 및 유해인자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예방효과를 검토 하고 노사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기단축 실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결과

-유사노출군에게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함으로써 의미 있는 예방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노출수준이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해인자에 의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질환이나 임상 소견이 비교적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임

-반대로 노출수준이 낮고 변동이 크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노출에 따른 질환 발병이 비가역적 질환의 경우(소음성 난청), 개인의 감수성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경우(알레르기성 천식), 질환의 경과가 느려 반복적 검사의 이득이 없는 경우(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건강진단의 주기 단축을 통한 유사노출군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소음성 난청,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이 외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였거나 의사가 주기단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다음 회차 특수건강진단을 원래 주기의 1/2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천식과 만성 폐쇄성폐질환인 경우, 질환의 경과 및 직업적 유해인자 노출 의존성 및 개인 민감성, 진단 검사 항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기단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기준을 제안

-소음성 난청은 이전 작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저하 여부, 현 작업장의 소음 관리 수준,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청력보호 노력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시행 하는 직업 환경의학 전문의가 주기단축 여부를 결정토록 함

시사점

-국외사례 검토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가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및 미국 (OHSA 규정)에서는 유해인자별로 검사항목 또는 검진주기에 대하여 작업환경평가 결과 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주기를 단축하거나 달리 적용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었고 이는 각 국의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의 형성배경에 따른 차이 때문으로 해석됨

-본 연구 또한 우리나라 현재의 제도 하에서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사업장 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가천대학교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부교수 최원준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중부권역학조사팀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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