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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김기선 외 4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기구·활동 등에 근로자가 사업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
  - 국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신고의무 도입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찾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연구결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의 경우 노동안전법의 제정과 더불어 안전위원회와 위생위원회,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위생위원회의 설치 의무, 소관업무, 위원회 구성 등이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자체를 부과하거나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독일의 경우 취업자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할 사용자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용자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행정관청이 설치를 명할 수 있지만, 설치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의 경우 안전위원회의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제되고 있지 않으며, 설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노동조합에 의하여 지명된 복수의 안전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설치 가능.
  - 미국의 경우 연방법 차원에서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각 개별주법의 차원에서 14개 주에서 주법으로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신고의무 도입의 타당성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 일본, 독일, 영국, 미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결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설치 신고의무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노사협의회가 가진 역할 및 권한 등을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에는 설치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만 설치 신고의무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균형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에 대한 행정관청에 신고제도 도입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개별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행정관청에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면 설치 신고제도 도입의 실익은 낮을 것임
  -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미국의 경우 연방법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개별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조사하도록 비공개 민원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치 및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필요성은 높지 않음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연구원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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