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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권혁 외 3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약 30년 만에 전부개정 되었으나, 시행령별표1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은 개정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음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도 간병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산안법의 규범체계로의 포섭 여부와 당위성이 존재함
○ 현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분류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바, 현재 중분류와 세분류가혼재되어 있고, 사무직 등의 개념이 모호함
○ 실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비추어 현행 적용 제외 법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이 필요함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위험은 높으나 산안규율수용성은 낮은 문제가 있는데, 산업영역의 안전은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규정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시사점
○ 독일의 경우 소규모사업장 특례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른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규모를 달리 정하는 바, 독일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에 관한 한 보편적용주의를 채택함.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특례의 합헌성이 인정된 바가 있기는 하나, 산업안전에 관한 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표준 직업 세분류에 따라 위험 빈도와 재해율을 살펴 구체적으로 적용제외 대상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해의 내용이 신체적 노동능력저하만이 아니라 정신적 재해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커진 이상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예외 규정을 두어야 할 당위성은 없음
○ 간병인 등 새로운 직군과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에 속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구축 필요성이 커졌는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플랫폼 운영자 그리고 노동력 활용 주체 등 이해관련 당사자 모두가 산업재해예방의무를 적절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지원 모색
○ 사업장 규모별 산업안전보건조직체계의 재정비 필요성
○ 표준직업세분류를 통한 통일적 산안법 적용제외 사업 재구축 필요
○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이행자 발굴 필요
□ 개선방안
○ 산안법 적용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한 법개정 필요
○ 산안법 적용에 비해 현실적 규범수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 모색
○ 새로운 산안법 적용대상인 특고종사자 직군 발굴 및 플랫폼사업주와노동자, 그리고 이용자 간의 삼면적 산업재해예방의무이행 분담 매뉴얼 및 법령 근거 마련
□ 활 용
○ 향후 산안법 및 동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연구위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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