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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국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명준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이 연구는 지속적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에 는 한계가 있음.
- 지난,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현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안전관리감독권(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안전보건을 실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주정부)간 산업안전분야 거버넌스 사례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중장기사업 등을 조사하여 협력방안 마련 연구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ㅇ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현황 검토
우리나라는 중앙정책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침 등을 지방노동청이나 그 밖의 산하기관에 하달하면 이들 지방노동청 등 산하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실무에서 집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간의 업무수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ㅇ외국 사례
- 영국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산업안전보건청(HSE)과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가 함께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집행을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연계하는 ‘보건안전 집행 연계위원회’(HSE / HELA)를 두고있다.
- 독일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재해보험기관(Unfallversicherungsträger, DGUV)이 공동의 주체가 되어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 미국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연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산업안전보건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집행하지만, 주정부도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계획(State Plan)을 승인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한다.
- 일본 산업안전보건 체제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체제와 매우 유사한 중앙정부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ㅇ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 중장기 계획 및 근거 법령과 담당자 인식조사를 위하여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규범 심사보고서, 지방의회 법령데이터베이스, 예산 성과계획서, 중장기 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심층면담 및 인터뷰의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웹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와 교차 분석하였다. 그 결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범은 총 14개였으며, 경북,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의 6개 지역은 관련 규범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의 대표적인 형태는 2가지로, 총무(운영지원)과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훈령과 노동 및 기업관련 부서에서 50인 미만 및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규범 내에 별도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보유한 곳은 3개 지역(경기, 서울, 전남)으로 경기의 경우, ‘노동안전보건센터’와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립 및 운영, 서울의 경우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전남의 경우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치 조항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 사업 및 중장기 계획을 두드러지게 운영하는 곳은 경기(산업안전 강화), 서울(노동자 복지증진, 서울시 안전어사대), 울산(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제주(근로자 안전보건망 구축) 정도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독립된 산하기관에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총무, 인사, 재난, 건설, 노동, 일자리 등 전 부서에 포진되어 있는데, 본청 조직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3개 지역(경기, 서울, 제주)은 산업안전보건 전담팀, 5개 지역(강원, 대구, 대전, 부산, 세종)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9개 지역(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충남)은 일자리 정책이나 노동자 지원의 일부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조사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하여 대응하고 있는 지역은 전담팀을 구성한 경기, 서울, 제주로 볼 수 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중앙부처에 대한 요구사항을 심층 면접한 결과,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의체 구성 및 제안, 관련 법령의 적용이나 해석 방법, 필수 운영지침 및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업할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여 방식은 협의, 광의, 최광의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협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산안법 상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의무이고
- 광의는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점검, 감독하는 방식이며
- 최광의는 당해 사업장이 자치단체의 사업장이나 발주한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권을 가지고 감독하는 것이다.

3. 주요 연구결과
ㅇ안전보건정책 수립단계에서의 협력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ㅇ안전보건정책 집행단계에서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안전담당자를 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 구성되는 협의회에 참여시켜 지역사회의 안전보건에 관한 현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고용노동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 지침이나 개별적·구체적 지침 등을 공유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필요

4. 연구 활용방안
- 이 연구는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김명준 선임연구위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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