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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국내외 질식재해 예방규정 비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임대성 외 3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안전보건규칙상의 ‘밀폐공간’은 최초 제정(82년) 당시에는 산소결핍, 황화수소만을 다루다가 ‘03년부터 화재·폭발 등의 위험장소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 외형적으로는 밀폐공간 범위와 종류는 늘었지만 산소결핍,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화재·폭발 관련규정은 사실상 화재·폭발 예방규정에서 다루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 안전보건규칙 상 밀폐공간작업 관련 규정들을 외국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명확성과 실행력이 보강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외국(독일, 미국, 일본)의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제도 각 국가별 밀폐공간 정의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법 이행 체계, 사고 분석 방법,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밀폐공간의 정의 부분이외에 실제 밀폐공간 작업을 실행하는데 대한 예방조치는 외국과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음. 독일과 미국의 경우 밀폐공간의 개념을 장소의 개념보단 상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제 작업현장에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나 밀폐공간관리자들의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소의 개념으로 주로 장소 내부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중독에 집중되어 관리되고 있음.
○ 국내 밀폐공간 관련 법규 비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질식재해 예방규정 외에도 관리대상물질, 화재 및 폭발 예방, 건설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사항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정의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법규들을 밀폐공간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통합하여 법제화 하는 것은 현재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법 체계는 통합하지 않되, [밀폐공간 사고재해 예방 Guide]를 별도로 제작하여 중독, 화재·폭발, 질식 등을 포괄하는 Guide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주요 질식재해 원인 분석을 통한 사고 예방 제언
미국과 일본의 재해현황과 국내의 재해현황을 비교해 볼 때 어느나라가 밀폐공간의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그 이유는 각 나라마다 밀폐공간의 정의가 다르고, 밀폐공간으로 인한 사고 통계 작성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국내 대형 질식재해의 주요 원인을 보면 결국, 밀폐공간을 관리해야 할 사업주나 관리자들의 밀폐공간의 개념과 위험성의 인지부족으로 인한 영향으로 함축될 수 있음. 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의 제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그 위험을 아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밀폐공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밀폐공간은 다양한 발주처(제조업,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등)가 있고 다양한 직업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 혼자의 힘만으로는 홍보하고 예방하는 활동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위기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듯이 안전보건 문제, 특히 중대재해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해당 부처 소관의 밀폐공간을 스스로 찾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홍보하고 예방활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질식재해 예방규정 개선 방안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밀폐공간의 정의에 대한 개념 개선,특별히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제도 시행,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들의 밀폐공간 관련 교육의무 시행 등임.
- 밀폐공간의 정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첫째, 현재 밀폐공간으로 정의되고 있는 18종의 밀폐공간을 현장관리감독자나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Guide를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방식과 둘째로 밀폐공간 정의를 장소의 개념이 아닌 상황적 개념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나 두 번째 방식의 경우,
작업 현장에서 명확한 개념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외부 전문가에 의한 밀폐공간 확인 인증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별히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제도는 안전보건규칙의 18종의 밀폐공간 중 17호까지는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를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작업허가제를 실시하고, (밀폐공간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확인서 있는 경우 제외) 18호의 경우 일반 밀폐공간으로 유해가스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만 이
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안하고자 함.
-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들의 밀폐공간 관련 교육의무 시행은 원청이나 발주처가 소유하고 있는 밀폐공간에서 도급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을 시행할 경우 원청이나 발주처의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밀폐공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교
육)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구 활용방안
○ 산안법상 밀폐공간 관리 규정 수립의 근거
○ 산업보건학회 학술대회 발표 및 국내외 산업보건관련 학회지 논문발표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성보건안전기술원 대표이사 임대성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이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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