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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개선연구

연구책임자
백종배 외 6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 화학설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시, 1995년 공정안전관리제도 시행, 2005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 도입 및 2014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등 1990년대 이후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화학공장들의 촉매 포장실 화재 사고, 압축 공정 폭발사고, 스티렌모노머 유출사고 등과 같은 중대산업사고는 PSM 제도의 예방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사용량 및 생산시설의 종류, 공정특성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제도 적용에 대한 개선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자율의 의미보다는 등급의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등 등급관리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PSM 보고서 작성자 교육, 운전 및 정비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의 실효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당위성과 방법론의 문제는 공정안전관리 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공정안전관리과정에 가장 합리적인 개입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험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연구 결과 및 시사점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일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 보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규제로써 산업발전은 물론 사회적 특징과 지향하는 방향과 속도를 규율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 기초하여 현재의 법규를 적용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A~E tier5개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법규의 기준을 이용한 방법이 차별화된 안전관리 체계에 적용하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차별화된 PSM 대상 사업장(A, B tier)에 대한 PSM의 작동성을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및 우리나라 안전관리 법규 테두리 밖에 있던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취급 작업위험관리체계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근로자들의 인터뷰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교육수요의 불균형과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백종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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