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 최근 학교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된 석면잔재물 문제 등 부실한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여 안전한 석면관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되었으나 C등급 이하 업체가 증가추세에 있고, 방학기간 동안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완료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따라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하여 석면작업 관련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높임과 더불어,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 기관 석면조사 시 건물주 또는 임차인은 건축도면, 시방서 등 석면자재사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석면조사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을 의무화 하는 규정 도입 필요
○ 석면조사인력의 업무한계를 설정함 석면조사와 공기측정을 합하여 2인당 400개소(계약 건)까지만 수행하도록 업무 한계 설정 제안
○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형시료채취에 대한 정도관리가 필요하지만 국내외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행방안 마련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3항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 고형시료 채취 시 “그 밖의 물질”에 대한 면적의 구분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면적구분으로 하고 시료채취 수는 1, 3, 5개로 조정
○ 고위험작업(분무재, 내화피복재,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5000㎡ 이상 대규모작업등)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일부 지역본부·지사에서 기술적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전국 지역본부·지사로 확대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4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석면해체·제거 안전성평가 결과가 석면해체·제거 입찰 시, 또는 입찰 후 자격심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중 3호에 해당하는 업무인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이라는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석면해체·제거 계획서에 감리인의 확인을 기재하는 항목 필요
○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슬레이트에 석면이 1%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제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 7일전 신고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방안마련 필요
○ 석면해체·제거 후 위생설비에서 샤워를 하지 않고 나오는 국내의 현 상황을 보완하고자 에어 샤워의 도입이 가능하나 좀 더 많은 의견과 연구를 통하여 한 번 더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의 “3. 용어의 정의”에서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의 정의를 추가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의 “5.4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1) 음압기와 (2)음압기록장치의 규격”에서 음압기와 주기적 교정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의 “5.5 위생설비의 설치”에서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이어서 “즉, 지정폐기물 용기, 비누, 수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의 “6.1 공동조치사항 (2) (나) 작업장소과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 mmH2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환기횟수 4회를 추가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의 “7.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에 석면폐기물 반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신설 추가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2호에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조치로 한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있는 바, 여기서 천공작업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에서 용어의 정의 조항에 추가 기술하여야 함
3. 연구활용방안
- 활용
○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석면조사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 가능
○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석면해체·제거 관련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알켐송현(주) 대표이사 노영만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장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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