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인력유지비 및 안전보건활동비 등 안전보건비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3. 연구 활용방안
□ 정책적 제언
○ 권역별 산재사망 발생빈도에 따른 행정역량 안배가 필요
- 2019년 하반기 건설업 분야의 권역별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는 상당한 편차 존재
- 산재사망사고 감축효과 개선 및 권역별 성과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권
역별 「점검-감독」비중 및 행정역량 안배에 있어 조정이 필요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표준매뉴얼 제작 배포
- 2019년 하반기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큰 7개 권역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권역에 전파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표준매뉴얼을 제작 배포·교육
○ 산재사망사고 취약계층의 근로자 자질 강화 필요
-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산재사망사고에 취약한 계층의 비율이 높음
- 산재사망사고 취약 계층인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근로자를 핵심 타겟으로 한 근로자 안전행동을 위한 핵심메세지 전달 및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전문 통역사 양성 등을 통해 모국어 안전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비 집행 점검 강화를 통한 기업의 인식전환 필요
- 안전관리비 집행 검검을 강화하고 미집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징 및 벌금 등 처벌 강화
- 법적, 행정적 책임 이외에 안전관리비 부실 집행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제도 상 강력한 처벌 및 추징이 어려운 3억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비를 공탁 또는 선 추징(deposit)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사후 환급해 주는 형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 과정 중심의 안전관리, 그에 따른 면책
-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질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제공이 필요
- 평소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에서 철저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다면 비록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정 상의 과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또는 법인)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개선방안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정책」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개선이 필요
- 양적 확대를 통해 점검 건수를 늘리기 보다는 감독 연계율 강화
- 권역별 정책효과 차이가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권역별 자원투입 조정
- 권역별 성공사례 확산, 「점검-감독」 우수사례 발굴·확산
- 표준 매뉴얼 구축·배포 등을 통해 질적 효과 개선
○ 3억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 3억원 미만 사업장, 현장점검 후 조치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감독 연계
- 현장점검 건수 보다는 감독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조정
○ 감독 연계율 확대를 통한 정책 효율성 강화
- 현장 점검의 절대적 회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예산 필요
- 정책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점검 횟수를 축소하는 대신 감독 연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패트롤 감독 연계율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인력(산업안전 감독관) 및 조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대 및 투자가 필요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구대학교 정재휘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