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제조업의 사고사망 재해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사망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을 야기한 사업장의 시스템, 간접 원인인 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찾아 사고사망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감독 방향 및 사업체와 정부의 접근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 ♦ 사고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사고사망이 발생하는 특정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보건시스템 문제의 결과임
♦ 사고사망 재해 데이터 분석 결과 (재해발생일 기준의 산재통계 활용) 정책수립과 감독대상 선정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공식통계인 ‘요양결정일’ 기준보다는 ‘재해발생일’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취약부분에 집중 필요) 사고사망 발생의 취약부분(3대 재래형 재해, 고령, 외국인, 3대 위험 직종, 비정규직)이 노동력 변화에 따라 더 취약해지고 있음 -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사망 비율 : (2002년) 53.7% ▶ (2021년) 63.6% - 고령 노동자(55세 이상) 사고사망 비율 : (2002년) 13.0% ▶ (2021년) 59.3% -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 비율 : (2002년) 4.9% ▶ (2021년) 11.3%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사고사망 비율 : (2002년) 61.2% ▶ (2021년) 84.4% - 비정규직 노동자 : (2012년) 45.3% ▶ (2021년) 56.6% (사고사망 재해 발생 후 1년 이내 감독 집중) 사고사망 재해(2001년~2021년: 20,527개소, 22,362명)의 8.1%*(712개소, 1,811명)가 사고사망이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발생 - 중복 사고사망 발생 사업장(712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은 제조업(277개소, 38.9%), 운수·창고 및 통신업(131개소, 18.4%)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 중복 사고사망 발생 사업장 중 37.9%(412개소)가 1년 내 다시 사고사망 재해가 발생하므로 사고사망 발생 후 1년 내 감독 필요 (신규 사업장에 대한 감독 집중) 산재보험 성립일 이후 건설업은 6개월 이내, 제조업은 2년 이내, 그 외 업종은 1년 이내 감독을 하는 것이 사고사망 예방에 효율적 - 산재보험 성립일 이후 사고사망 발생 비율 : 건설업 6개월 이내 22.1%, 제조업 2년 이내 21.6%, 서비스업 1년 이내 19.0%, 기타 업종 1년 이내 20.6% (근무형태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 토요일, 일요일과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사고사망 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편이므로 사업장 근무형태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 면담 조사 결과 • 사고사망 재해의 근본 원인(간접 원인)은 6가지 범주(사회적 문제, 정부의 문제, 경영진의 문제,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 관리자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로 구분(본문 표 Ⅳ-3 참조) • 모든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수익)와 연관되었고, 문제 해결의 핵심에는 경영진의 의지가 있음 • 사회적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낮은 안전의식이고, 정부는 경영진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강제수단(감독과 처벌, 자율관리 등)과 유인책(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 • 사업장 문제의 가장 핵심은 경영진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며,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실효성있는 위험성평가로 전환하거나 현장이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고 안전관리부서는 지원을 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 • 인적 문제로는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역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 또한 안전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낮은 안전의식에 대해 많은 지적과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
<시사점> ♦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감독을 집중해야 할 위험 집단 및 감독 시기 등에 대한 감독 전략이 필요 ♦ 사업장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진 현장의 문제에 대해 아래의 제언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통한 감독전략과 제도 개선 필요
3. 연구활용방안 <제언> ♦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확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개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이란 정의 구체화)을 통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세액공제제도 활성화 • 경제적 지원제도는 위험성평가 제도와 연계하되, 법적 요구사항 이상을 행할 때 혜택 지원 ♦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자”에 중점을 둔 감독 수행 • 위험성평가의 본질(위험성 파악과 개선활동)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국의 HSE 위험성평가 양식을 참고하여 KRAS의 양식 변경(위험성추정 삭제) •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재보험요율 인하 대신 위험성평가 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사업장 감독 시 관리감독자 중심의 사업장 점검 수행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사업장 안전문화 조성 • 형식적인 현재의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를 영국의 안전보건대표자 제도로 변경 •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대표자’ 부터 변화시켜 전체 노동자를 변화시키는 전략 필요 • 법에 노동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수칙 미 준수 노동자에 대해 제재 수단 마련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동영상 자료 지원 • 교육의 효과성 증대 및 안전관리자 부담 감소를 위해 다양한 10분 이내 동영상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단 사이트 개편 ♦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 •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걸쳐 교육과정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을 확대해 나가고, 직업훈련 기관에서도 산업안전보건 내용을 필수 사항으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