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77조(동법 시행령 제67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대상에 반영하였으나,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실태를 확인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속성 판단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보호방안을 확인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 o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처벌형태 및 수준 검토 필요
2. 주요 연구결과 o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범위의 적정성과 개선방안 o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개선과제 제시 o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 및 행정제재 검토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 연구위원 o 전화번호 : 052-703-0822 o e-mail : mino05@kosha.or.kr